사법연수원 홈피에…“관련법 위반”“생존의 문제” 의견 갈려

최근 미국 뉴욕 변호사들이 미국 로스쿨 14곳을 상대로 변호사들을 ‘대량 배출’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고액의 학비를 내고 로스쿨을 졸업했으나 극심한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수천 명의 로스쿨 졸업생들이 커피숍 계산원이나 바텐더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달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첫 배출되는 우리나라도 청년 변호사들의 취업대란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수원의 한 법무사가 사법연수원 진로정보센터에 변호사 채용 공고를 올려 논란이 일었다. 공고에는 소송사건이 많아 주사무실을 경영할 변호사를 채용한다며, 사무소에는 변호사 1명이 재직하고 법무팀 4명으로 운영된다고 소개했다. 여기에 변호사 20명 가량이 지원해 1명이 최종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변호사들은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니 고발조치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과 “매년 법무사의 변호사 채용 공고가 늘고 있어 씁쓸하다”며 현재의 취업 현실을 우려하는 반응도 보였다.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큰 것 같다. 젊은 변호사들은 사활을 걸고 취업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법은 ‘변호사’라는 명예를 중요시 하라고 한다”며 “변호사는 하나의 자격증에 불과하다. 바뀐 현실에 맞춰 몸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19일 상임이사회에서 이번 채용 공고 건에 대해 정확한 진상을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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