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달라졌다. 법률소비자들은 한 사무실에 들러 소송, 세무, 특허, 노무 등의 문제를 원스톱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소비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면 경쟁력에서 뒤처진다.
영국과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변호사와 전문자격사간 동업을 정식으로 허용한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자본이 법률회사를 소유하는 길도 터놓고 있다.
국내 로펌들은 자체적으로 세무사나 변리사를 고용해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법상 개인변호사와 전문자격사간 동업은 아직 금지되어 있다. 경쟁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앞으로는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들도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과의 동업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런 동업허용은 새로 배출되는 연수원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일자리와 함께 뻗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평을 넓혀 줄 것이다.
동시에 변리사나 법무사들이 주장하던 소송대리권문제를 단번에 불식시킬 수 있다. 동업하는 변호사가 법정에 나가는데 그들이 소송대리를 하겠다고 할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전문자격사들과의 동업을 허용하면서 우려되는 것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 매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무사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사례도 이미 발생하고 있다.
월급을 주면 말을 들어야 하는 게 세상이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주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선(善)으로 비칠 위험도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사업가가 수많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익창출에만 전념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고용된 양심 내지 자본주의의 첨병이 될 위험도 있다.
동업의 명분으로 실질적으로 자본에 종속될 때 변호사가 추구하는 사회정의가 실종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개별 변호사들의 전문자격사와의 동업은 허용하되 변호사의 공적 임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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