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수준 전문가 강사진, 50여개 강좌 마련
6개월간 30만원 … 우편, 이메일 신청도 가능

대한변협(협회장 신영무)이 19일부터 30일까지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새내기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의 참가신청을 받는다.
4월 11일 개강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는 10월 10일까지 6개월간 진행되며 참가신청시 연수신청서와 변호사시험 합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합격증은 합격자 발표 직후 제출하면 되고 연수신청서, 연수서약서 서식은 변협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연수신청서류 접수는 직접 방문외에도 우편,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이메일 접수시 사진은 스캔 후 첨부하면 된다. 연수비는 30만원이며 직접 납부 또는 입금도 가능하다.
합격자 연수는 서울 서초동 소재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강의실과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강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수강의 프로그램은 지난해 4월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연수를 주관하도록 변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원(사법연수원, 법원행정처),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각 지방변호사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들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준비실무위원회’를 구성, 수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확정된 것이다.
연수프로그램을 준비해온 변협 어영강 교육이사는 “변협은 처음 실시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모쪼록 6개월간 연수가 변호사활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연수에 참가하는 분들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평생의 변호사 활동의 중요한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는 새내기 변호사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수한 실무교육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며, 부족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변호사로서 순조로운 출발과 현장 적응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수과목은 변호사 개업실무를 비롯하여 민사·형사·행정·가사 등의 기본 실무 및 조세, 노동, 개인회생·파산 등 전문실무 분야까지 총 50여개 강좌가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강의 후 사건기록을 나눠주고 서면을 작성하는 연습, 강평을 하는 시간으로 주로 구성되고 특히 변호사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목과 사법연수원 강사진 수준의 각계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실제로 사법연수원 판사들이 대거 강의에 나서며, 헌법소송 절차는 노희범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법정화술 및 변론술은 주미숙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사내변호사 부분은 백승재 사내변호사회장이 맡는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의의 상세한 일정은 협회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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