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세무사, 노무사들과 동업으로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법조인의 윤리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 전제돼야

지난 12일 대한변협 상임이사회에서는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 전문자격사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동업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와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영국과 호주, 캐나다에서는 변호사와 타 전문자격사의 동업이 허용되어 있고 독일도 변호사법상 변리사, 세무사 등과의 동업을 허용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국제적으로 동업허용이 확장되는 추세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금년 상반기 중 변호사와 타 전문자격사와의 동업을 허용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김앤장 등 대형로펌에서는 자체적으로 회계사, 변리사들을 고용해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사직역 전문자격사들과의 동업은 로스쿨 졸업 변호사들의 직역확대와 변호사 시장을 넓힐 수 있는 동시에 변리사나 법무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소송대리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변호사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
대한변협 강희철 부협회장은 “거대자본을 가진 회계법인의 경우 자금지원, 의뢰인의 소개, 법률업무수행에 관한 간섭 등으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또 “회계법인의 경우 감사대상 회사의 비위나 불법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투자자나 재무정보를 알려는 사람 등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데 반해 변호사는 고객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 회계사의 의무와 변호사의 의무가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회계사 업계는 세계화 및 과점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어 소수의 거대 회계법인이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중 4대 회계법인은 거대한 조직력, 풍부한 자금력 및 강력한 정치력으로 세계 각국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그들이 동업이 아니라 한국의 변호사를 고용하는 형태로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변호사 동업문제는 향후 유사법률 직역뿐 아니라 자본에 고용당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변호사업계는 생존의 문제가 중요하냐 정체성과 윤리가 소중하냐의 갈림길에 서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의 한 법무사가 변호사 채용공고를 냈는데, 이를 보고 20명 가량의 변호사가 지원해 최종적으로 한 명이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 상임이사회의에서는 동업을 하더라도 일단 변호사 아닌 자가 파트너가 될 수 없도록 하거나 변호사 아닌 자격사에게 지분을 갖도록 하되 변호사가 최소한 전체 지분의 75%를 상회하는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대한변협 이태섭 법제이사는 “이미 상당수의 로펌에서는 세무사, 변리사 등을 고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서 “자격사들의 정식 동업허용은 그들에게 오히려 주도권을 합법적으로 내어주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내부에 ‘전문자격사동업TF’를 구성하여 법무부 변호사제도 개선위원회에 적극 참가하는 한편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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