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인(사시 36회), 학현사

‘한국회사법’ 제1판을 재작년 3월경 출간한 후, 작년 4월에 신(新) 회사법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엄청난 양의 회사법 개정이 있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새로운 기업형태인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제도의 도입,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 무의결권주 발행한도의 확대 및 다양한 종류의 주식의 도입,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도입과 이사의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제도의 신설,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의 확대, 이사의 책임감경 규정의 신설,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상법상 회계 관련 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화도 중요한 내용이다.
이에 그동안 가다듬은 본서 제1판의 내용에 작년 4월 개정된 회사법의 내용을 추가해 본서 제2판을 다시 발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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