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필’이어 올해 희망법·공익법률기금 등…후원금 모금 쉽게 해줄 제도 마련돼야

“열정과 관심,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인권으로 세상을 환히 밝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현장 체험을 통해 제 꿈과 가치관이 더 이상 이상(理想)에 머물지 않고 실현가능한 길이 되었다”
지난해 1월 문을 연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일했던 인턴들의 활동 소감이다. 어필은 소송, 국제연대, 입법운동 등을 통해 난민, 인신매매 피해 등 이주민의 인권보호 활동을 주로 하는 공익로펌이다. 어려운 난민 소송에서 콩고, 케냐, 에티오피아 등 4건이 승소했고, 적극적인 입법활동으로 지난해 12월 통과된 ‘난민법’ 제정에 크게 기여했다. 또 어필이 제출한 ‘이주아동구금에 대한 NGO 보고서’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에 포함되는 등 지난 1년 동안 이뤄낸 성과가 눈부시다.
최근 젊은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공익활동만을 전업으로 하는 공익로펌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다. 지난 2004년 국내 첫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 모임인 ‘공감’이 생겨났을 때만 해도 전업 공익변호사의 존재는 생소했다. 그러나 이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서 과감하게 공익변호사의 길을 선택하는 새내기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지난 2월, 7개월여 간의 준비를 마치고 창립된 비영리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은 민변·공감 출신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로스쿨 1기생 6명이 한데 뭉쳐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만든 공익로펌이다. 공익·인권 소송만 진행하며 독립성 유지를 위해 국가나 대기업의 후원은 받지 않는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인 1급 시각장애인 김재왕씨는 희망법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장애인 등 인권침해를 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3월말 발족하는‘공익법률기금’은 배의철 변호사 등 사법연수원 제41기 변호사들이 공익전담 변호사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국내 최초의 민간기금이다. 현재까지 540여 명이 3년간 공익펀드 기부를 약속했다.
대한변협 인권이사이자 공익법센터‘어필’에 상근하는 김종철 변호사는 “공익 변호사의 뜻을 가진 로스쿨 학생들, 사법연수생들이 많지만, 제도적·물적 기반은 아직 취약한 상태”라며 “비영리로 운영하기 때문에 후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변호사이기 때문에 후원 받는 것이 쉽지 않다. 현행법상 비영리 법률사무소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비영리 법률사무소를 쉽게 개설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모금활동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적지 않은 로스쿨 학생들이 고액의 학비 때문에 학비융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미국처럼 변호사가 된 후 공익분야로 가는 경우 그 빌린 돈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생겼으면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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