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 로펌들의 한국 공략이 시작됐다. 법무부는 지난 6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예비심사 신청 첫 날에 미국 로펌 7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예비심사 접수 1호인 폴헤이스팅스를 비롯해 롭스앤그레이, 셰파드멀린, 클리어리고틀립, 코헨앤그레서, 스콰이어샌더스, 파크앤어소시이츠가 신청했고, 이들은 작년 매출이 3억6800만(미국 내 순위 95위)~10억5000만달러(21위)에 달하는 초대형 로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법무부 인가절차와 대한변협의 등록을 거쳐 빠르면 6월 경 서울사무소를 개설해 미국 법률 자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작년 7월부터 한국 진출이 가능했던 영국은 링클레이터스, DLA파이퍼, 앨런앤드오버리 등에서 한국 진출의사를 밝혔으나, 정작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클리포드챈스 한 곳뿐이다.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르면 외국법자문사 사무소 대표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원자격국에서 3년 등 총 7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유럽에서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춘 한국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 시장 진출에 미온적인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협에서도 외국법자문사 등록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외국법자문사 등록규정, 외국법자문사 징계규정 등 관련 규정을 이미 정비해 놓았다”며 “협회 홈페이지(www.koreanbar.or.kr-퀵 서비스-등록신고-외국법자문사 등록)에도 외국법자문사·사무소 등록 신청방법을 국·영문으로 자세히 소개해 놓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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