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묘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을 가지면 파면까지 될 수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그게 정식으로 허용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상시근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자기 직업에 종사해도 된다는 취지다.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의혹으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2억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게 계기가 됐다. 정치 후원금을 사건 수임료 형태로 받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을 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돈도 벌고 권력도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검사를 거쳐 국회의원으로 출세한 사람들은 당연히 시샘을 받게 되어있다. 그럴수록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천되어야 한다.
변호사는 국회의원보다 더 실질적인 공익활동을 할 수 있다. 지역구민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을 때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법정에 가서 무료로 대변해 주면 엄청난 감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들의 감사는 가족과 친척, 지역민에게까지 파급되어 수백, 수천 표가 되어 보답으로 돌아온다. 결코 공짜가 아니다. 변호사에게 국회의원이 돼도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런 배려인 동시에 특혜이기도 하다. 국회의원과 변호사라는 자격은 양날의 칼과 같은 셈이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다.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예비후보 중에는 지역의 현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변호사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또 정치후원금을 사건 수임료 형태로 받을 우려를 없애기 위해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소리도 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지금부터라도 자세를 낮추고 욕심을 줄여야 한다. 현실은 개인적 이익 챙기기나 불성실을 용납하지 않는다. 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도덕성에 맞게 국회의원으로서, 또 변호사로서 처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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