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애플 특허분쟁 등 지식재산권범죄 형량도 설정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는 지난 5일 제40차 전체회의를 갖고 4·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시작 전까지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만들기로 했다.
양형위원회는 7~8월까지 선거범죄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전문위원 전체 인력을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연구 작업에 집중 투입, 신속하게 양형기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거범죄는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선거사무장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징역형은 10년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그 효력이 막강하다.
기존의 다른 범죄들과 달리 당선 유·무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벌금형 양형기준을 마련하되 상대적으로 중한 선거범죄 유형에 관해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넘어서 징역형까지 권고하는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선거범죄의 경우 온정적 판결에 대한 비난도 비난이지만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재판으로 국회의원 임기가 다 끝날 때가 돼서야 확정판결이 나오는 등 법원이 오히려 판결의 효력을 갉아먹는다는 비난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 범죄의 유형을 분류하고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국외유출범죄, 삼성과 애플 사이의 특허분쟁 등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지식재산권 보호가 국가적 차원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지식재산권 침해범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됐고, 권리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총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은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해 엄정한 처벌을 하기로 했다.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에 관한 침해를 ‘국내침해’와 ‘국외침해’로 구분, ‘국외침해’에는 엄정한 형량범위를 설정했다【표참조】. 3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3월 26일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반기 양형기준 설정대상인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등 4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하반기에는 선거, 조세, 방화, 공갈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박신애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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