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총회를 통과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협회장 및 대의원, 임원 선거규칙이 마무리됐다. 곧이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면 5월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을 개시하고 선거규칙의 시행규정도 만들어 나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협회장과 대의원 선거규칙에서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자.

협회장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관위는 30인 이내에서 협회장이 임명하되 지방회, 법원, 검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 학계 기타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받아 임명.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임기는 2년. 협회 임원, 지방회장, 조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변협 대의원도 될 수 없으며 선거운동도 물론 할 수 없다.
-주관·시행: 공청회, 합동연설회 등의 중계방송 및 이에 관한 동영상 배포, 홈페이지 게재, 선거공보 제작 및 발송, 선거벽보 제작 및 게시, 선거일 당일 토표 현장 합동연설회 개최, 선거 및 당선에 관한 설문조사, 여론조사 및 공표, 기타 선거예산 범위 내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선관위가 주관·시행하는 선거운동은 후보자 및 후보자가 아닌 자는 할 수 없다.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개설 및 선거 인쇄물 내용을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선관위는 수정 보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부재자 투표일 및 투표기간, 전국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 각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 각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선거사무와 관련 필요사항 공고.
-투·개표사항 관리·감독.

◇선거

직접, 무기명, 비밀 선거.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자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리인에 의한 선거권행사는 안 된다. 만약 3분의 1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1, 2위자 결선투표 해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가 당선.
-선거인명부: 선거공고일 5일전까지 선거인확정, 명부 작성.
-선거일: 협회장 임기 만료일 속한 1월 중의 날을 정함.
-선거운동기간: 45일. 후보등록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등록: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 선거공고 시 후보자 등록일보 지정한 날 및 지정시간까지 위원회에 서면 등록, 1억원 범위 내 선관위가 정한 선거비용 납부해야. 비용으로 쓰고 난 납부금은 후보에게 반환.
-선거운동: 사무소 개설은 1개소에. 후보자 학력, 경력, 소신 등 기재한 문서·도화, 인쇄물 발송은 2회만. 단, 전자우편, 문자메세지는 제외. 선거권자 개별 자택방문 금지.
-선거운동 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아닌 기간에 사실상 선거운동 행위, 선거운동으로 규정된 사항 위반행위, 금품, 향응, 기부,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후보의 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선관위에 신고하거나 선거권자 기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등 선거이용행위, 식사, 주류 접대 행위, 타 후보 비방, 명예훼손 등 부당 선거방해행위, 기타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선거권

선거공고일 전 15일을 기준으로 회에 등록 및 개업신고하면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그러나 등록취소 후 재등록한 경우는 재등록일로부터 2년, 휴업신고 후 개업신고의 경우는 개업신고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변호사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기간 중에 있으면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또 정당 당적을 가지면 협회장이 될 수 없다.


대의원 선거

-선출: 직접 무기명 비밀 투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 당선. 대리인에 의한 투표 안 돼.
-대의원 수: 이사회에서 400인 이상 500인 이하 대의원 총수, 지방회 별로 비례배정할 대의원 수 및 균등할당. 배정할 대의원수, 대의원 1인을 배정할 일정 회원의 수, 대의원 1인을 배정할 일정 회원의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의 대의원 배정 기준 및 그 수에 관한 사항, 기타 대의원 수에 관해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정한다.
-선거일 및 선거운동 기간: 대의원 임기만료 20일 전까지 지방변호사회 선거와 동시에 실시. 운동기간은 14일.
-대의원 선거구 획정 및 선거인 명부: 지방변회가 대의원 선거 공고일 10일 전까지 소속회원의 사무소 소재지 기준 선거구 구분, 획정하고 선거구 획정표 작성. 1개 선거구당 3인 이상, 7인 이하 대의원 선출토록 획정. 3인 미만 단수 발생시 예외적으로 3인 미만 대의원 선출 선거구 획정 가능. 1개 법무법인 등의 소속선거권자수가 3인 이상 7인 이하 기준을 충족할 시 법무법인 등 별로 획정 가능. 이때에는 8인 이상 대의원 선거구 획정 가능.
-선거운동: 선거인쇄물 발송은 2회에 한함. 자택방문은 금지.
-무투표 당선: 선거구별 대의원 후보자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해야할 대의원 수보다 적거나 같으면 투표실시 않고 선거일에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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