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변호사는 온라인강의로 이수해야 할 모든 시간 채울 수 있어

2012년 2월 20일 이후 등록한 신규변호사는 기존의 변호사 의무연수 시간과는 별도로 8시간(현장연수 2시간, 개별연수 6시간)의 의무연수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하단 표 참조).
변호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새에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신규 변호사의 경우 특별히 전문분야를 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추가연수는 법조 경력 2년 미만의 신규등록 변호사에게만 해당되며, 추가연수는 자격등록한 해에 모두 이수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일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연수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중 6시간은 온라인 연수로 실시하는 개별연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변호사들도 변호사 의무연수시간을 모두 온라인연수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주기 내 전문연수 14시간, 윤리연수 2시간).
변협의 이같은 결정은 변호사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모든 회원들의 연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데다가, 수도권 이외의 지방회원은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변협 어영강 교육이사는 “온라인 연수의 인정시간제한 폐지에 따라 현장연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는 교육몰입도나 풍부한 콘텐츠 등 현장연수 자체의 강점을 살려 회원의 참여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와는 별도로 변호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월 20일부터 시간당 2만원이던 수강료를 1만5000원으로 인하했다(부가세 별도).
변협이 2011년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회원이 온라인 연수제도가 편리하다고 응답했으나(40.1%), 강좌가 질적·양적으로 부족하고(22.5%), 홍보가 부족하며(17.6%), 수강료가 높다(14%)고 평가했다.
변협 관계자는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EBS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변호사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온라인연수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대한변협 회원과(담당자 김현식 02-2087-774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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