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추웠던 올 겨울도 어느새 끝나가고 있다. 4월이 오면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가 가려지게 된다. 89%인 합격률이 의미하듯 합격여부 자체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로스쿨 졸업생들이지만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6개월간의 실무연수기간 동안에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반쪽짜리 변호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로스쿨 변호사의 실무수습 방안은 지난 200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한변협은 법무부 ‘신법조인양성위원회’에 변호사시험 합격 후 2년 동안 변협이 지정하는 로펌이나 대기업 법무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실무수습을 거쳐야만 변호사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습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변호사등록을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실무연수안’을 제출했다. 변협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부족한 실무능력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실무수습 교육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변협의 실무연수안은 곧바로 반대에 직면했다. 일부 법조인들과 법학자들은 변협의 실무연수안이 변호사 실무능력 향상을 핑계로 로스쿨 변호사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도 2년간의 실무수습기간은 지나치게 길다는 입장을 보이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법무부가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고심에 빠진 사이 이주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2008년 11월 27일, 2년간 대한변협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연수과정을 거쳐야 변호사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로스쿨 변호사의 실무수습 논의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논의는 2009년 2월 법제사법위원회가 산하에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변협과 로스쿨 당국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의는 진전 없이 답보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다행히 그해 11월 변협과 로스쿨 당국이 실무연수기간을 조정하기로 타협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고, 이듬해 2월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출신 신규변호사들에게 곧바로 변호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1년간 법무법인이나 공공기관에서의 근무 경험이 없으면 단독개업과 단독수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입법안을 내놓지 않고 해체되면서 실무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변호사소위가 맡게 됐다. 그러나 사개특위 변호사소위에서의 논의도 다른 개혁 사안과 맞물리면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결국 로스쿨 변호사의 실무연수는 2011년 5월이 돼서야 6개월 이상 법원이나 검찰청, 법무법인 등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협에서 주최하는 연수를 받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열거나 그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확정됐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1년 앞둔 시점에서야 뒤늦게 실무연수방안이 확정되면서 실제로 실무연수를 진행해야 하는 법률사무 종사기관들은 부랴부랴 실무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느라 분주해졌다. 특히 법원이나 검찰,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지 못한 로스쿨 변호사들의 실무연수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변협의 입장이 매우 난처하게 됐다.
500~600명으로 예상되는 교육인원을 충당할 교육장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들의 교육을 담당할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부지원도 인색해 교육비 상당부분을 변협이 감당하게 되면서 일부에서는 변협이 실무연수를 주장한 것이 결국은 ‘제 목 조르기’였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6개월간의 실무연수가 정해졌지만 본격적인 실무연수 시작이 두 달도 안 남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연수 교육방안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로스쿨 졸업생들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게다가 최근에는 실무연수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단독수임 금지는 물론 복대리나 공동대리 등 소송대리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는 법무부의 법령해석이 나오면서 로스쿨 졸업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일 변협 정기총회에서는 변협의 실무연수교육을 받는 로스쿨 변호사들에게 50만원의 수강료를 받는 방안이 논의되어 로스쿨 졸업생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논의과정만 3년이 경과된 만큼 로스쿨 변호사의 실무연수방안은 기존 변호사들과 로스쿨 변호사들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점이다. 변협의 주장처럼 사법연수원생에 비해 실무경험이 저조한 로스쿨 변호사들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실무연수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충실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 여건들이 조성돼야 한다. 로스쿨 변호사 실무연수가 로스쿨 변호사들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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