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준법경영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들이 일정한 자격의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개정 상법 제542조의 13에서는, 상장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준법통제기준)를 마련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준법지원인)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준법지원인은 변호사, 5년 이상 근무한 법학교수 그리고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준법지원인 제도에 따라야하는 상장회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올해 4월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는 적용대상 범위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전체 상장회사의 17%)로 정하여, 입법예고되었던 상법 시행령의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상장회사(25.5%)보다 그 범위를 축소시켰다.
지금까지 재계는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산 2조원 또는 5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들만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이에 반하여 법조계에서는 자산 1000억원 또는 상장회사 전체에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학계는 중재안으로 자산 5000억원을 제시했고, 법무부는 자산 3000억원으로 시행령을 마련하였다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령(안)을 수정, 확정하였다.
재계는, 우리나라에서 준법지원인을 새로 채용하는 데 부수적인 비용까지 고려하면 1억5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며, 로펌 등을 통해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는데 역시 1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는 매년 신입사원 5~6명을 더 채용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에 해당한다며 중소기업 등 기업의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한 재계의 불만이 현실화, 가시화되면 결국 그 목적 및 취지는 퇴색되고, 전문가로서 법조인의 역할 및 위상도 심각하게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즉, 준법지원인 제도가 단순히 법조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이라는 재계의 불신이 근거없는 것이었다는 점이 입증되도록 준법지원인 제도를 원활하게 정착시키는 것은, 재계와 법조계 모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따라서 더욱 심도있는 고민과 실질적인 의견의 교류가 요구되는 사안이 되었다.
우선 재계가 가장 문제삼는 ‘비용부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준법지원인이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단지 현행 법령준수 등 획일적인 일반적 요건으로 기업을 통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한 특수한 준법문화 형성에 역할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준법지원인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법조인의 영역을 다양화·전문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마련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재계의 공감대와 상호 지원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업 내부에서 해당 기업의 규모, 재원 및 인력 상태에 따른 규제의 유연한 적용을 요구하는 만큼 그와 같은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여 기업의 자율성과 법적인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이고, 해외의 유사사례 및 제도에 관한 기업규제 사례를 연구하여 공통의 설득력있는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아웃소싱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준법지원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려는 법조계의 자발적인 노력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준법지원인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재계와 법조계는 상호의견을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준법지원인에 특수한 전문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준법지원인 제도를 기업과 법률 및 제도권 모두에 친화적인 제도로 만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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