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판결요지
형법 제20조의‘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해설
사회상규란 승낙에 의한 상해에서 보듯이 위법성조각의 최종적 근거가 된다. 이 사건에서의 갑의 행위는 좀 더 요건이 분명한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이 사건에서 회사의 이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나 현재의 위난이 있다고 하여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있다. 침해나 위난 자체의 존재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에도 해당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느냐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가 비밀침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여러 가지 엄격한 요건 하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다.

촌평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감추고 싶은 비밀은 있는 법. 그러나 자연인의 비밀과 법인의 비밀을 같이 볼 수 있을까? 비밀이 privacy에 속한다면 법인도 privacy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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