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으로 피해입은 소비자 제도적 구제 방안 논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오는 3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회는 지난 3일 “삼성, 교보, 대한생명보험이 이자율 담합을 주도하고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남겼다”며 30여 명의 피해소비자를 대리해 공익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을 기획한 서울회 관계자는 “담합행위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해당 기업의 준법경영의지 결여는 물론, 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얻은 성과를 토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입법 청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서울회 오영중 인권이사가 담합피해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전속고발제도 폐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선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변호사, 교수, 대기업 전문기자,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은 3월 9일까지 서울회 인권팀(전화 3476-8085, 팩스 6234-0351)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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