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수록 변호사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땅거미가 어둑어둑 내리는 저녁 무렵이다. 나는 선릉역 9번 출구를 빠져나왔다. 바로 앞에 자그마한 빌딩이 보였다. 빙글빙글 도는 유리 회전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벽에 입주해 있는 사무실들의 스테인리스 간판들이 보였다. 대부분 금융오피스들이다. 그 사이에 ‘서일합동법률사무소(공증)’라는 간판이 보였다. 원로 변호사 몇 명이 공증을 주수입으로 하는 사무소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서 내렸다. 바로 옆에 유리문이 보였고 그 안으로 카운터 앞에서 공증을 하는 남자 두 명 정도가 보였다. 바로 그 옆 반쯤 열려진 문 위쪽에 ‘김평우 변호사’란 팻말이 붙어 있다. 전임 대한변협 협회장이다. 합동법률사무소의 분위기는 1960년대의 투박한 느낌이다. 대형빌딩에서 대리석과 예쁜 여성안내원으로 깔끔하게 단장한 대형로펌들과는 공기가 전혀 다르다. 안내 직원도 없고 담배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김 변호사의 방으로 들어갔다. 체크무늬셔츠 위에 검은색 카디건을 입은 60대 후반의 김 변호사가 돋보기를 코에 걸친 채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방은 그의 다채롭고 화려한 경력에 비해서는 많이 초라해 보인다. 책상 하나와 벽에 낡은 의자 몇 개가 정리되지 않은 듯 비스듬히 놓여있는 좁은 방이다.
고교 선배인 그는 태생부터가 나 같은 범인은 따라가기 불가능한 존재였다. 대문호 김동리의 아들, 문학적 영웅을 아버지로 둔 인물이다.
우리 법조계에서 천재로 평가되는 인물. 법대 3학년 때 치른 고시 성적이 수석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과락이 있어 떨어졌다고 한다. 과락을 포함했는데도 수석이라니…상상이 안간다.
그는 판사가 되고 대재벌의 사위가 됐다. 젊은 판사인 그의 풍류는 대단했던 것 같다. 후배 판사 중에 그에게 신세를 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는 틀에 박히지 않은 자유인이다. 판사직을 훌쩍 던져 버리기도 했다. 몸에 묶인 질긴 가죽 끈들을 그렇게 툭툭 끊어버릴 수 있는 그가 존경스러웠다.
어느 겨울 교대역 부근을 함께 걸을 때였다. 그는 내게 나이 먹고 여덟살짜리 아들과 노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어린 아들이 우리 남자끼리 얘기해 보자고 눈을 반짝일 때 살 떨리듯 사랑스러웠다고 했다.
그는 현실 속에서 보기 힘든 진짜 기인(奇人)이다. 대부분은 기인인 척만 했다. 그는 미국으로 훌쩍 떠나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 뉴욕의 로펌 휘트맨 앤 랜섬에서 일하기도 했다. 국제변호사의 시조에 해당한다.
인생의 그물은 바람 같은 그의 품성을 잡아두지 못하는 것 같다. 그는 현대증권의 부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의 비상한 머리는 증권분야도 당장 꿰뚫었다. 경제변화와 거의 정비례하는 증권사의 주식을 사보라고 권하기도 했다.
그는 인터넷으로 서강대학교 교수직에 지원하기도 했다. 한동안은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경국대전을 가르치는 모습이었다. 그는 변협 사무총장을 하면서 변호사사회의 내막을 파악하기도 했다. 에너지가 넘치는 그는 예순이 넘어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아버지 김동리의 문학관을 짓고 모친인 소설가 손소희 여사의 문학상을 제정하기도 했다.
몇해전 겨울 눈 내리던 일요일 연락이 왔다. 대한변협회장으로 출마하려고 캠프를 차렸으니 한번 와보라는 것이다. 일요일 한낮 젊은 여성변호사 20여 명이 모여 있었다. 그가 씩 웃으면서 내게 자랑했다. 늙은 놈이 일요일 오후에 그 바쁜 젊은 여성 변호사들을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진심으로 감탄했다. 선거기간 동안 그는 무서운 체력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놀라운 집중력이기도 했다.
그는 당선이 확정된 것 같이 알려졌던 막강한 상대 후보를 제치고 변협 협회장이 됐다. 상대방 후보 역시 신망 받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회장 임기 2년간 그는 좌충우돌 형태로 헤치고 나갔다.
강한 추진력과 욕구 때문에 임원들과의 불협화음도 있었다. 그는 앞서가는 수재지 다른 사람들을 다 안고 가는 리더형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한번은 국회에 갔다 오던 그가 나를 만나서 불평을 털어놓았다. 국회에 데모하러 갔는데 뒤에 있을 줄 알았던 임원들이 사라지고 자기 혼자만 남았더라는 것이다. 열정은 앞서는데 사람들에 대한 설득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김 변호사와 나는 작은 탁자를 가운데 놓고 마주앉았다. 변협 협회장을 마친 이후의 상황부터 물어야 할 것 같았다.
“요즈음 근황은 어떠십니까?”
“뒤늦게 인터넷도 배우고 아침마다 중국어 학원에 나가요. 거기서 문법을 배우고 일주일에 네 번 중국인을 불러 회화를 개인지도 받죠. 더러 낮에는 서리풀 공원에 산책을 가구요. 뭐, 그외 카카오톡도 하죠.”
“변협 협회장을 하셨었는데 왜 출마를 결심하셨습니까?”
그에게 변협 협회장은 무엇이었는지, 그 의미를 알고 싶었다. 말로는 변호사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사람마다 속은 각각일 수 있었다. 늦게 개인적 명예를 위해 할 수도 있고 더 높은 관직을 위한 중간단계로 삼은 사람도 있을 수 있었다. 질문에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변호사를 하면서 많은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가족이 먹고 살았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세계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노후까지 버틸 자금도 마련해 준 게 이 변호사란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혜택을 본 나 같은 사람들이 전체 변호사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그 은혜를 갚는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변협 협회장에 그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변협 협회장과 임원들은 그런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투쟁해야 합니다.”
“변협 협회장의 투쟁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합니까?”
“변협 협회장은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는 마지막 종착역이어야죠. 그래야 법원이나 검찰은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하고 강한 성명을 발표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당장 그 효과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정치인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좋아하겠습니까? 국민들은 당장 변호사들에게 지원해 줄 아무런 게 없구요. 그렇지만 후배변호사들이나 다음 변호사회에는 분명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많은 일을 했다. 수십회의 성명서를 통해 쓴 소리, 바른 소리를 했다. 자신의 돈 1억 원을 기부해 인권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했다. 판결 정보공개와 대법관 증원을 요구하는 사법개혁에 앞장섰었다. 법조 일원화 등 많은 정책들이 회장 퇴임 후 현실화됐다. 그의 숨겨진 공로였다.
“법률시장 개방과 법률서비스경쟁력 강화도 변호사업계의 문제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물었다.
“모두들 겁을 내서 그러는데 외국변호사들도 알고 보면 별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럽니다.”
“해외에는 자주 나가셨습니까?”
해외분야의 개척도 중요했다.
“처음 1년간은 나가지 않았어요. 변협 협회장으로서 국내문제가 더 중요했었습니다. 생존권이 위기에 처한 국내 청년변호사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을 처리해 줘야죠. 두 번째 해에 외국을 더러 나갔습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가급적 많은 변호사들을 국내로 불러들여 그들과 세미나를 하는 방향을 취했습니다. 변협 협회장인 내가 해외로 나가면 나만 정보를 얻지만 그들을 불러들이면 여러 국내변호사들이 함께 귀중한 자료와 지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거지요.”
직원들 사이에 그는 검소한 회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외출장 때마다 이코노미클래스를 고집했다. 고급호텔이나 골프도 삼갔다.
전임회장의 향기는 나중에 직원들의 입을 통해 알려지기도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하던 이준범 변호사는 임기 동안 수억 원의 경비를 개인 돈으로 충당했고, 협회 돈은 일절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열정과 용기 그리고 헌신하는 변협 회장들이 나올 때 변호사들은 희망을 본다.
“내년부터 로스쿨생들이 변호사로 배출되기 시작하는데 앞으로의 변호사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더 대접을 받아왔던 기득권이 당연히 없어질 겁니다. 변호사라고 해도 변리사나 세무사 같은 다른 유사직역 사람들보다 특별한 경력이나 실력을 갖춘 게 아니니까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죠. 거기에 대해 직업관도 바꾸고 현실의 업무집행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새로 탄생하는 새내기 변호사들의 직업관은 어때야 한다고 보십니까? 영화 ‘도가니’의 영향으로 변호사에 대한 인상이 더욱 좋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명박 대통령도 ‘도가니’를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조인들은 자기책임을 면하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법률 책만 보고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서 그런지 변호사들에게 인간적인 감성이 부족한 걸 느낍니다. 그게 법조인의 한계죠. 앞으로는 젊은 변호사들이 좀 더 소설이나 인문학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현실을 직접 몸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법조인이 되고 나면 다른 것들은 필요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걸 고치고 사회현실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계속했다.
“이제부터 변호사는 가치를 만드는 직업이어야 합니다. 보람과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가치, 돈보다는 남을 돕는 직업, 그런 창조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선생님이나 신문기자가 그런 의미를 가진 직업입니다. 변호사라는 걸 그런 직업의 일종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만한 직업도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변호사활동의 형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 분야의 등록이 활성화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변호사들도 세무사 등 유사직역과 공동사무실 형태로 가야 하고 타 직종 간에도 동업을 넓혀야 합니다. 그게 직무영역의 범위를 넓히는 열쇠가 될 겁니다. 제가 변협 협회장을 할 때 여러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변리사 등록을 하도록 권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건 하나 들어오기는 어렵지만 기장 정리를 가져올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의외로 많아요. 그걸 젊은 변호사들이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변리사들이 소송대리를 하려고 입법투쟁을 하는데 변호사들도 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변협 협회장을 하셨는데 변협의 위상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개별 변호사의 힘이나 지위가 판사나 검사에 비해 점점 저하될 게 분명합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대량 배출되는 변호사를 대우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럴수록 변호사들은 협회를 중심으로 단단히 뭉쳐야 합니다. 그래야 변호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협회장이 앞장을 서서 더욱 강한 대한변협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더욱 강한 대한변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내가 물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호사들이 헌신적으로 협회를 중심으로 단합을 해야죠. 협회를 경시하면 결국은 그 피해가 부메랑처럼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협회를 대표하는 협회장의 위상이 올라가고 발언권이 강해지려면 회장에 대해 전국적인 직선제가 실시돼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 후보가 변협 협회장 선거공약으로 직선제를 내세우고 실천하지 못했었죠. 저도 반대가 많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직선제로 하면 어떤 변화가 올 수 있습니까?”
“대한변협의 독립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변호사들의 권익보장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국회의원을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제외한 지방회가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이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권도 없고 회무에도 참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현실의 문제점들을 열심히 설명하면서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변리사나 세무사 같은 다른 직역들을 보면 지방 국회의원을 잘 움직여요. 우리도 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이 움직여 줘야 국회에서 권익을 보장받는데 결정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변호사들에게 대한변협 협회장에 대한 선거권도 주지 않고 움직이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직선제는 우리 변호사회원의 권익 지키기의 첫 단추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회 선거의 현실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서울지방변호사회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지방변호사회는 자체적으로 회원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회장이 당선됩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변협 협회장만 이상한 방식으로 선출이 됩니다. 아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이 있어야 입후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전국변호사의 70%가 모여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후보자가 가장 강력한 거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후보자가 결정되면 그 후보자가 대의원을 직접 선정해서 자기가 선정한 대의원들의 선거를 통해 회장에 당선되는 겁니다. 사실상 서울지방변호사회 출신만 대한변협 협회장이 될 수 있었고 지방변호사들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된 왜곡된 구조입니다. 대의원제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간선제가 되려면 대의원을 회원이 직접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도 대의원을 회원들의 선거에 의해 뽑지 않고 후보자가 지명하도록 했죠. 이건 죽도 밥도 아닌, 선거역사의 족보에 없는 모순된 제도죠. 협회장 후보를 제한하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십 년 전부터 거론되어 온 겁니다. 지방 변호사회들이 완전히 배제된 거죠. 당연히 불만이 생깁니다. 지방의 변호사들이 회비는 똑같이 내고 회장 선거권은 없는 거죠.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모순이 계속 유지되어 온 겁니까?”
“제가 1997년 대한변협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때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률가의 시각에서는 당연히 고쳐야 하는 모순된 제도죠. 지방회원들의 원성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의 30% 변호사를 속으로 너무 우습게 안 겁니다. 고치지 않는 명분은 시기상조라는 건데 실질적인 이유는 대한변협 협회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출신들이었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은 거죠. 다음 변협 협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하도록 하는 기득권에 잡혀 있는 거죠. 서로 밀어주고 도와준 빚이 있으니까 직선제를 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합법성이 없는 겁니다.”
“직선제로 하면 선거가 과열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거 웃기는 소립니다. 지금 매년 20%씩 변호사가 늘고 있어요. 지방의 30%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선거 때문에 드는 비용 별 문제 아닙니다. 사실상 몇몇 사람이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 전체 변호사들을 오도하는 선전전이죠. 일선에서 힘들게 일하는 변호사들이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 오욱환 회장이 보낸 글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 주요내용은 이랬다.
‘직선제 실시는 막대한 선거비용이 소요되고 그로 인한 회원들의 회비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직선제 회칙개정안은 전체 변호사들의 총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사님! 직선제는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개정입니까?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모든 변호사들의 미래를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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