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난민시설 및 제도 바뀌어야 한다

구금대안이란 구금이 합법적인 경우에라도 아동, 난민신청자, 여성, 건강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커뮤니티 내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나 법 또는 그러한 관행을 통틀어 일컫는 것입니다.

이주자를 위한 구금대안과 관련된 일련의 회의가 2011년 10월 14~15일 일본 도쿄에서 있었습니다. 일본변호사협회와 일본난민협회, 유엔난민기구와 국제구금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회의에서, 저는 14일에는 계획 중인 ‘난민지원시설’에 대해서, 15일에는 ‘난민 구금 제도’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14일 발표한 ‘난민지원시설’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계속해서 3가지 주장을 해왔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첫째, 슬럼화를 피하기 위해서 소규모 시설로 가야한다는 것 둘째, 사회통합을 염두에 둘 때 도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 셋째, 폐쇄시설이 아니라 이동의 자유가 조건 없이 보장되는 개방시설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난민지원시설은 100명 이상의 난민신청자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대규모 시설로 영종도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은 위 시설이 개방시설로 운영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만, 엄청난 세금으로 지어진 위 대규모 시설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난민신청자들이 없다면 세금 낭비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반(半)강제적인 시설로 변경될 위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민지원시설은 구금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구금 대안은 구금이 합법적인 경우에 취약자 등을 대상으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인데, 난민지원시설은 난민협약에 따라 구금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난민신청자의 사회적 처우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15일 발표한 ‘난민구금제도’에 대해서는 우선 본질이 구금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라고 부르는 문제에 대해 소개한 후에 난민신청자들이 구금되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구금 후에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둘째, 다른 사람의 여권을 가지고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셋째, 취업허가 없이 일을 하다가 단속이 된 경우, 마지막으로 공항·항만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저는 공항, 항만에서 난민신청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금하거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난민협약 제31조에 반한다고 주장하였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금하는 관행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구금 대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석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구금했다고 하더라도 피구금자가 취약한 사람인 경우에는 구금의 대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유일한 구금의 대안인 보호일시해제는 높은 보증금과 너무 넓은 재량으로 인해 취약한 피구금자들을 위한 구금 대안 제도로는 아쉬운 점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금이 합법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구금이 되는 경우에는 자의적 구금이 되어 불법이 될 여지가 많은데, 이주구금의 경우 정기적인 사법심사도 없고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권 규약 제9조에서 금지하는 자의적 구금 위반의 소지가 높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과 심포지엄에는 일본 변호사들뿐 아니라 홍콩이나 호주의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참석하였는데, 이 회의를 기획한 호주 국제구금연대의 그란트 미셸은 자신이 살펴본 대부분의 나라에서 구금 대안을 하더라도 도주하는 경우가 평균 1%가 안 될 뿐 아니라 그 비용도 구금을 할 때보다 더 저렴하다고 하면서, 가장 취약한 그룹 중 하나인 아동에 대한 구금 문제가 심각한 한국 등에서 내년에 이와 같은 구금대안과 관련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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