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결정영화 상영등급 분류 보류 위헌


◆ 헌법재판소 2001년 8월 30일자 2000헌가9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

● 주문

영화진흥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29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1조 제4항(상영등급분류보류)은 헌법에 위반된다.

● 사건의 경위

가. 제청신청인은 이지상 감독이 연출한 영화(제목: 둘 하나 섹스)의 제작 배급사의 대표로서 위 영화를 상영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상영등급분류신청을 하였다.
나. 위 위원회는 위 영화의 음란성 등을 문제삼아 1999년 9월 27일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에 의거하여 2개월의 상영등급분류보류결정을 하였고, 2개월의 보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다시 상영등급분류신청을 하자, 1999년 12월 28일 마찬가지의 이유로 3개월의 상영등급분류보류결정을 하였고, 제청신청인은 2000년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 1999년 12월 28일자 상영등급분류보류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서울행정법원은 당해사건을 심리하던 중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2000년 8월 25일 위헌제청을 하였다.

● 심판의 대상

영화진흥법 제21조【상영등급분류】제4항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함에 있어서 당해 영화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용검토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영등급의 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

● 판단

가. 상영등급분류보류제도의 내용
상영등급분류보류제도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 상영 이전에 상영등급을 분류함에 있어 당해 영화가 일정한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 입법취지는, 영화의 상영 이전에 내용을 검토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영을 금지함으로써, 폭력·음란의 과도한 묘사로부터 청소년 및 공서양속을 보호하고, 기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를 위해 대중성·오락성·직접성이 특징인 영화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⑴ 영화와 언론 출판의 자유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그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제한이 없다(헌재 1993년 5월 13일 91헌바17). 그러므로 영화도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의사의 표현 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며, 결국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이다.
⑵ 검열금지원칙 위반 여부
㈎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의 의미 및 요건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이고,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①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사전등급제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영화라는 표현물이 등급분류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상영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등급분류보류결정은 등급분류의 일환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라는 요건을 충족시킨다.
②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행정기관인가의 여부는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비록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보고 내지 통보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공연법 제18조 제1항),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공연법 제18조 제2항, 공연법시행령 제22조), 국가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공연법 제30조)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권이 심의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있다.
③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영화가 상영되기 위해서는 상영 이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분류받아야 하고(영화진흥법 제21조 제1항),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는 상영이 금지되며(영화진흥법 제21조 제2항), 만약 상영등급의 분류를 받지 않은 채 영화를 상영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영화진흥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상영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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