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 없애는 성형수술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77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박희경 씨는 눈 밑에 주름이 생기고 오른쪽 볼에 흉터가 있어 고민이었다. 그녀는 광고지를 보고 강남역 부근의 성형외과를 찾아갔다. 담당의사는 그 정도면 간단한 수술로, 주름과 흉터를 한 시간 이내로 없앨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녀는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 시술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 일어난 그녀는 얼굴이 퉁퉁 부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침 9시가 되자 바로 어제 수술을 했던 성형외과로 찾아갔다.
“별 거 아닙니다. 묶어놓은 안면혈관이 풀려서 혈종이 생겨 그렇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어제 절개한 부위를 다시 절개하고 혈종을 제거하고 봉합을 했다. 그 다음날 박희경 씨의 얼굴은 더 퉁퉁 부어올랐다. 다시 성형외과를 찾아가 따졌다.
“혈종이 생겨서 그렇다니까요. 다시 제거하면 됩니다.”
의사는 이번에도 다시 얼굴을 절개한 후 혈종을 긁어내려고 했다.
“아닙니다. 다른 큰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게 해주세요.”
박희경이 의사에게 요구했다.
“그 정도면 다른 병원으로 갈 필요 없어요. 여기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세요.”
의사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를 거의 강제로 입원시켰다. 그 성형외과에는 간호사도 제대로 없는 것 같았다. 나중에 밝혀진 결과를 보면 박희경 씨는 오른쪽 귀 근처 수술부위의 창상이 벌어진 채 부종 및 감염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제기되고 미용성형수술에서 시술의사의 주의의무가 무엇인가가 법적인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히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뿐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미용성형시술을 거부 내지는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이 사건에서 안면주름 및 흉터제거에 대한 지식의 정도와 시술경위, 수술 이후 피해자의 상태변화, 증상이 악화된 이후 다른 병원에 이송할 때까지의 조치내용을 볼 때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미용성형수술의 경우는 피시술자가 정상적인 외관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시행하고 영리적 목적이 강하고 적극적인 의료광고를 통해 수술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의사와 상호협의 후에 이루어지는 도급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일반 의료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과는 다른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촌역의 전원주택
서울고등법원 2011. 7. 8. 선고
2010나32445판결
손해배상청구

유태선 씨는 갑자기 전화를 한 통 받았다.
“경춘선 강촌역 부근에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해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매수해 두면 좋을 겁니다.”
텔레마케터의 말이 갑자기 솔깃했다. 그렇지 않아도 추억이 깃든 강촌에 작은 집 한 채를 가지고 싶은 게 꿈이었다. 분양회사도 부동산투자 전문그룹을 표방하는 기획부동산업체로 믿을만한 것 같았다. 그는 바로 부동산회사를 찾아가서 전무라는 사람을 만나 얘기를 들었다.
“저희가 분양하는 땅은 강촌역 역세권으로 지금 투자하시면 조금 있다가 팔더라도 몇배 수익을 남기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분양받고 3개월 이내에 토지를 개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매매대금의 배액을 반환해 드리도록 되어 있으니 믿고 투자하셔도 될 겁니다.”
그는 즉석에서 500평을 2억5천만 원에 계약을 했다. 기획부동산회사는 주택신축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의 경사면을 깎아 평탄작업을 해 놓았다. 석축을 쌓고 진입도로도 일부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부동산회사가 시에 산지복구비 예치금을 내지 않아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다. 유태선 씨는 우연히 자신이 산 땅을 회사가 평당 만 원에 사서 50만 원에 판 사실을 알게 됐다. 기획부동산회사와 관계자들이 사기인지 아닌지가 법적인 쟁점이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회사나 전무 등 관계자가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해서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 회사는 사용자책임을, 그리고 전무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 엄상익 공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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