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가처분 제도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을 수렴한다. 최근 대법원은 가처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가처분 제도에 대해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는 회원은 오는 10일까지 대한변협 법제과(담당자 심은영, 02-2087-7721, young@ koreanbar.or.kr)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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