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원 인지 부착 신청서, 앞으론 공짜

7월 18일부터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소송서류를 제출할 경우 인지대를 10%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이 7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 청구변경신청, 지급명령신청 등을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제출할 경우 인지대를 10% 인하한다”고 밝혔다.
전자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서류(소장,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 등)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기만 하면 제출시기와 관계없이 10% 감경인지가 적용되며, 전자독촉이 전자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채권자의 소제기신청, 채무자의 이의신청, 법원의 소송절차회부결정)에도 감경인지가 적용된다.
단, 법 시행 전에 서류 접수는 했으나 인지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2011년 5월 2일 이전에 한 전자독촉신청은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포일 현재 계속 중인 사건이라도 인지를 납부해야 하는 서류가 전자 제출되면 감경인지가 적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소송 이용률이 20~30%만 돼도 연간 50억∼80억 원의 소송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데다가 비용이 저렴해져 국민의 사법접근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19일부터는 소송대리허가신청서, 각종 참가신청서, 소송고지신청서, 피고경정신청서 등 500원 인지를 붙이는 신청서에는 인지를 면제해 준다.
다만 무분별하게 신청을 남발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각종 증명서의 교부 신청과 열람·복사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500원 인지를 유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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