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0일 법률 제10629호로 시행된 ‘지식재산기본법’ 제20조는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어 권리 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관련 분쟁해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허소송 체계의 정비 및 소송 절차의 간소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논의를 피할 수 없다면 법조계가 수동적으로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유사직역들의 소송대리권 부여 공세를 방어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법조계가 적극 나서서 특허소송제도 개혁 논의를 주도적·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주축이 돼 사법제도개혁 차원에서 근본적이고도 포괄적인 특허소송 체제 정비 방안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현재 논란 중인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제 도입 문제는 단순히 변호사와 변리사 사이의 직역 싸움이 아니라 변호사대리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며 소송절차의 근간에 관한 사항이므로 대법원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문제는 이제 포괄적인 특허소송 체계 정비 논의의 틀 안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도개혁은 1998년 특허법원 개원 이후의 공과를 분석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 세부적인 절차의 개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특허소송의 틀을 근본적으로 정비하는 개혁이 돼야 한다.
예컨대, 특허재판의 전문화 내지 기술판사제도의 도입 방안, 간단한 특허재판의 단독화 방안, 특허법원의 관할을 확대하거나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을 집중하는 방안, 특허법원소송에 대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삭제하거나 변호사와 공동대리하도록 개정하는 방안, 특허소송에서의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방안, 변리사가 기술설명인·특허보좌인·소송보조인으로서 소송절차에 관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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