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직자윤리법 국무회의 통과…연말시행 예정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청탁과 알선 등 퇴직 공직자들이 할 수 없는 업무를 법으로 명문화했으며, 장·차관과 1급 이상의 고위직은 퇴직 후 1년 동안 퇴직 전 1년간 종사했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지금까진 퇴직 공무원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었던 자본금 50억 원 이하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매출이 300억 원이 넘는 경우는 심사를 의무화해 고위 공직자 영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력 세탁을 막고자 취업 예정 기관과 재직 중 수행 업무 간 관련 여부의 판단 기준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을 조만간 공포해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변협은 오는 16일 각 법무법인의 업무집행 변호사를 초청해 전관예우 금지 등에 관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외에도 LAWASIA 대회 준비 현황과 법률시장 개방 및 외국법자문사법 등에 관해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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