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내부규칙 근거해서 헌법상 보장된 변론권 침해

대한변협이 국가정보원에서 발생한 변론권 침해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정원에 시정을 촉구한데 대해 국정원이 반박 공문을 보내왔다. 변론권을 침해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적법 수사를 방해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 25일 변협에 회신을 보내 “국가정보원 청사는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관리규정 등에 규정된 국가중요시설에 해당되어 모든 외부인 출입자에 대해 보안검색대를 운영하고 있다”며 “변호사들이 보안검색대 문제를 제기한 이후 오히려 소환 피의자 등을 데리고 돌아가서 적법한 수사활동을 방해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변협에 관련 변호사들에게 국정원 출입절차를 거쳐 피의자 접견 및 신문참여권을 행사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한상인 회원이사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국가정보원의 위 회신에 대한 변협의 입장 및 추가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변론권 침해 사례를 적극 수집해 법원·검찰 등에 전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해 왔다.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난 18일 공문을 보내 “헌법 제12조 제4항은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 제1항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각 명시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독자적인 내부규칙을 근거로 검색대를 통과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소지품 및 휴대품 검사를 강요하고, 이에 대한 거부를 사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제한한 것은 명백히 헌법 및 법률에 반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변협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조력권, 변론권 보장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권 보장이 시급해 보인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