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펌, 외국로펌 협력 블로그 개설 가능하다
사건 소개비로 외국로펌에 대가 지불은 안 돼


한국로펌과 외국로펌이 인터넷 상에 협력 블로그를 개설해도 각국의 소송업무를 수행한다면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간은 외국로펌이 한국에 들어와 법률자문 업무를 하거나 활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법률시장 개방 등으로 인해 올 하반기에는 영국의 클리포드 챈스, 중국의 잉커법률사무소 등이 한국에 진출해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잉커법률사무소의 경우 법률시장이 개방되지 않아 직접적인 법률사무소 개설이 불가능한 만큼 한국 내 로펌을 창구삼아 국내기업에 중국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럴 경우 한국관련 법률자문 업무는 한국로펌이, 중국 법률자문 업무는 잉커법률사무소가 처리한다는 전제 하에 잉커법률사무소와 연계된 한국 로펌에서는 공동으로 블로그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협력 블로그 등을 통해 국내법과 외국법이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률시장 개방에 합의한 EU 국가의 경우 2단계 개방이 시작되는 2013년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이 건과 관련해 “한국로펌과 외국로펌이 각국의 법률자문 업무만을 수행한다면 한국로펌이 외국로펌과 공동으로 홈페이지 혹은 블로그를 개설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없다”며 “그러나 한국로펌이 외국로펌으로부터 한국 법률사건을 소개받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과 제109조 제1호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로펌이 외국로펌에 해당국의 법률사건을 소개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외국변호사가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한국의 변호사법에 한정된 것으로 해당국가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웹사이트가 제공한 유료 변호사 정보로 사건 수임하면 ‘알선’
무료 사이트 통해 사건수임 하거나 법률상담 하는 것은 문제없어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이나 법률상담을 목적으로 타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가입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정보이용료나 회비 등 돈(일정 비용)을 납부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민우씨(가명)는 의뢰인과 변호사간 분쟁을 방지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상하고 있다. 어떠한 콘텐츠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일반 회원가입은 무료지만,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정보를 검색하는 것은 변호사건 의뢰인이건 유료인 프리미엄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프리미엄 회원 가입은 사건수임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선임이 이루어져도 이 웹사이트가 수령하는 별도의 금전 수령은 없다.
이럴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변협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정보이용료나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변호사업무 광고규정 제8조 제2항과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변호사업무 광고기준 제3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봤다. 위 항에서는 ‘변호사 또는 법률상담의 대상자가 법률상담 연결 또는 알선과 관련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나 ‘제3자의 영리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웹사이트 운영의 경우 변호사법 제34조의 ‘알선’에 해당된다고 봤다. 변호사법에서는 사건의 알선과 관련한 대가의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리 목적의 웹사이트를 이용한 사건 수임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정보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무공간 확보 위해 인접지역에 추가 사무실 내는 것 가능
2008년 법 개정…개인법률사무소도 관리 가능한 지역에 있다면 문제없어


개인변호사가 업무공간이 부족해 본 사무소와 같은 빌딩이나 인접지역에 사무실을 하나 더 낸다면 이중사무소 금지조항에 위배될까?
이중사무소 금지조항은 연락사무소 혹은 연락전화만 두고 사무장이나 브로커를 통해 변호사도 없이 사건을 수임하는 병폐를 막고, 의뢰인에 대한 성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서류의 보관, 업무 확장 등 부득이하게 사무공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지난 2008년 변호사법을 개정,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실제로는 다른 건물에 있으면서도 이중사무소금지 조항때문에 실 주소지를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공간부족으로 인해 겪는 불편함이 사라졌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개인법률사무소라고 해서 법인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변호사가 항시 주재하고 있지 않더라도 관리가 가능한 곳에 사무실을 둔다면 이중사무소 금지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애초 법의 취지대로 불법적인 의도로 이중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소속회가 아닌 다른 곳에 이중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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