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각 재판부에 시행권고, 사건기록 경량화 시도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구욱서)은 지난 11일 민사·행정사건 항소심에서 준비서면의 분량과 제출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사건기록 경량화를 위한 실무 운영’ 및 ‘적시제출주의와 소송실무의 운영방안’을 각 재판부에 전달하고 시행을 권고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고법에 준비서면 제출 시 표지를 포함해 민사사건은 A4 용지 5~20쪽, 행정사건은 5~10쪽 분량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내용이 복잡해 부득이하게 분량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1/10 요약본을 첨부토록 했다.
준비서면의 제출 횟수도 항소이유서를 포함해 2회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추가 준비서면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종전 서면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결히 작성토록 했다.
또 소송당사자와 대리인이 준비서면이나 증거신청을 적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주장이나 신청이 각하되는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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