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더 이상 묵과 못해” 성명발표

대한변협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넘보기가 도를 넘었다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냈다. 이는 19일자 중앙일보가 ‘법사위 쇄국주의에 특허전쟁 7년 뒤졌다’라는 기사 및 ‘특허소송 누가 좋은 대리인인가’라는 사설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변리사 직역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변호사의 소송대리권 침탈 시도와 국가의 자격제도 및 변호사제도, 소송제도를 뒤흔들며 국회 로비와 언론을 이용한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밥그릇만을 늘리고자 하는 시도들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을 갖고 싶으면 로스쿨로 가서 정정당당하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라”고 말했다.
변협은 또 소송대리권은 소송제도의 근간이 되는 핵심 사항으로서 민사소송법에 규정해야 할 일임에도 ‘변리사법’개정으로 소송대리권을 얻어 보려는 의도로 지식경제위원회를 통해 개정을 시도한 것 자체가 편법이며 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정당한 업무임에도 언론에서 법사위 위원중 법조인은 누구인지를 기사로 열거하며 국회의원을 “협박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내년이면 로스쿨에서 현재의 변리사 수와 비슷한 2500명이 새 법조인으로 탄생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변리사 업무에 진출할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변리사 업계의 소송대리권 침탈시도는 갈수록 정교하고 도를 더해가며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변협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로스쿨과 협력, TFT를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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