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법에 대한 검토 및 보완 필요성에 대하여

김재련 변호사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단속필요성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대거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 소규모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난립하면서 결혼 당사자들로부터 거액을 중개수수료로 부당하게 요구하는가 하면, 중개수수료에 집착하여 외국인 여성들에게 국내 배우자에 대한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서 이주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입국 후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다.

현행 결혼중개업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
▲ 벌칙의 강화 필요성(제26조 제2항)

현행 결혼중개업법에서는 결혼중개업자가 그 이용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두고 있고,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제공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 자체는 긍정적이나, 처벌내용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서 그 형이 매우 낮은 문제점이 있다. 결혼중개업자가 국제결혼 중개 1건당 받는 수수료가 1000만 원을 상회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는 것은 위화력을 거의 갖지 못해 벌금형의 현실적인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민·형사상 책임부과 필요성(제25조)

현행 결혼중개업법은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정작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뿐 아니라 알면서도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채 침묵하는 경우, 알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결혼을 주선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상인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인다면 알 수 있었을 지적장애 등의 내용에 대해서조차 침묵한 채 이주여성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적극적 정보제공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민사상 책임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비교법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김종철 서울공익법센터 APIL 변호사, 대한변협 인권이사


외국의 제도
# 일본 : 결혼이주여성에게 1년 혹은 3년 기간의 배우자 비자가 발급된다. 이혼 시 비자는 갱신되지 않는다. 비자기간이 만기되면 일본을 떠나야 하며, 만약 일본에 계속 거주하려면 다른 비자를 획득해야 한다. 만일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고, 결혼이주여성이 이혼 후에 그 일본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획득하면 그 이주여성은 제한 없이 갱신되는 장기거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녀가 어리다면 일본 법원은 거의 항상 이주여성에게 양육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일본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이주여성의 대부분 장기거주비자를 가지고 계속 체류할 수 있다.

# 미국 : 미국은 결혼 후 임시영주권을 발급 받고 2년이 지나기 전 90일 내에 미국인 배우자와 공동으로 청원하여 완전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은 ①결혼이 선의에 의해 성립되었으나 이혼이나 무효가 된 경우 또는 ②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③이주여성이나 그 자녀가 학대를 받았다는 증명이 있는 경우, ④미국에서 출국하는 경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지는 경우에는 미국인배우자의 협력 없이 완전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결혼이 선의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것은 미국 이민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족하다.

헌법에 규정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주결혼여성을 수단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국민과 결혼을 한 경우에는 선의로 결혼한 것이 아니지 않는 한 누구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였든 한국인 자녀가 있든 없든 한국인 부모를 부양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누가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혼을 한 경우에도 결혼 자체를 소급적으로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결혼의 진정성을 당연히 의심 받아서도 안 된다. 일단 선의로 결혼을 한 경우에는 스위스나 미국, 캐나다의 입법례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하더라도 계속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

김민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사무관

이주자녀 특성 고려한 중·장기 정책 필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으로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아동 보육·교육에 있어 차별 금지,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지원, 취학 전 지원, 언어발달 지원 등에 대해서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의 정책내용에 있어서도 다문화가족 자녀를 취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으로 위치 짓고 정책의 방향성 및 각 부처별 정책의 연계나 역할 분담에 대한 충분한 고려는 미흡했다. 하지만, 앞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규모가 커지고, 자녀들의 성장에 따른 연령대의 변화, 그 특성과 정책욕구 또한 계속 다양해질 것이다. 따라서 향후 자녀(개인)에 대한 개념 정의와 함께 자녀 특성별 정책의 방향 및 내용에 이르기까지 다문화가족의 2세대를 겨냥한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개념과 범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는 정책대상으로서의 다문화가족을 정의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책대상으로서의 다문화가족은 한국국적을 취득 못한 결혼이민자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한국 국적자가 출생 시부터 한국인인 자와 가족을 이루었을 때 해당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배우자)에까지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부모·조손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한국인 배우자 또는 조부모 등이 양육하고 있는 경우).
특히 다양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한국 국적의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서는 통계 및 정책 대상으로서 재한외국인(주민)의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여야 하며, 외국출신 동반입국자녀, 외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자녀, 외국인근로자 자녀 등에 대해서는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특수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법정에서 바라본 다문화 가정

이현곤 서울가정법원 판사

가정법원에 근무하면서 가사사건을 담당해본 경험에서 보면 우리사회가 최근 들어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사건의 약60%가 다문화가정 관련사건이다. 법원판결문검색시스템으로 2008년 1년 동안 선고된 가사판결을 검색해보면 다문화가정(검색어 : 국제사법)과 관련한 총 2,520건의 판결 중,
서울가정법원이 1,97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관련 소송이 서울가정법원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국제결혼과 관련한 이혼사건 중 상대방 배우자가 비자발급 거절 등으로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였거나 한국에 입국한 후 가출 등으로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들이 피고의 주소나 거소,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하여 대법원 소재지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도록 규정된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의 관할규정에 의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당사자들의 증가로 인해 서울가정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리와 외국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2009년 4월 법원 내 ‘다문화가정연구모임’을 발족하여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는 한편, 외국인 당사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09년 6월 외국인을 위한 통역자원봉사 지원자를 모집, 102명의 통역자원봉사자(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인도어 등 14개 국어)를 선발한 후 그들로 하여금 통역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법원에 방문한 외국인 소송당사자들을 위하여 통역 안내문, 소송구조 안내문, 외국인을 위한 소송구조지정변호사제도 안내문 등을 제작하여 법원에 비치하고 있다. 그 외에도 법원행정처와의 협조 아래 소책자(외국인을 위한 재판상 이혼절차 안내 등) 발간을 위한 번역(10여 개국 언어) 및 편집작업을 완료하여 현재 감수자를 물색하는 중에 있다.

또 2010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하여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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