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간 나가살던 남편이 주택구입했다고 국민임대주택에서 쫓겨나야 하는가?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10013
건물명도

강영희씨(가명)는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했다. 26년 전에 집을 나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지만 서류정리는 안 하고 있던 남편이 집을 샀다며 국민임대주택에서 나가라는 것이었다. 어디 사는지 모르는 남편을 찾아내 준 대한주택공사에 감사해야 할 일일까? 강씨는 주택공사를 상대로 나갈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임차인과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임차인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임차인의 법률상의 배우자가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관건”이라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씨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가 임대차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는 등 형식적으론 법률상의 배우자로 남아 있을 뿐인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임대차 기간 중에 강씨의 법률상 배우자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1983년 8월 13일 가출한 이후 26년 동안 제3자와 사실혼관계를 형성하고 피고와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는 등으로 이 사건 임대차기간을 전후하여 피고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또 이룰 가능성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강씨와 같은 경우에는 주택공사가 계약해지조항을 적용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법원직원실수로 정식재판회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등본 송달하면 효력이 있을까?

서울고법 2011. 7. 7. 선고
2011노1125
뇌물공여

약식명령등본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줄로 알고 있던 신모씨. 약식명령은 법원실수였다며 정식재판이 진행됐고 형량이 선고됐다. 억울해한 신씨의 항변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을까?

이같은 등본 송달은 약식명령의 고지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따라서 정식재판의 판결이 피고인의 형량이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철거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로 철거업체 부사장 신모 씨를 벌금 2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담당 판사는 신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원사무관은 같은 해 12월 실수로 약식명령 등본을 작성, 신씨에게 송달했다. 정식재판은 그대로 진행됐고 신씨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신씨는 “이미 약식명령 등본이 송달돼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되므로 면소판결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본은 원본이 먼저 작성된 상태에서 이를 정확히 복사한 것이어야 하므로 원본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본이 착오로 작성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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