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기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명
공포일자 / 시행일자
(아직 시행 전인 경우 진한색으로 표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1. 3. 29. 공포 / 2011. 6. 30. 시행

-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 내용을 굵고 큰 문자로 표시하여야 함
- 공정위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의결한 약관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1. 5. 19. 공포 / 2011. 8. 20. 시행

-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는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하여야 함
- 신용조회업자는 신용정보의 활용범위, 활용기간, 제공 대상자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다만 예외적 상황의 경우 공시할 수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 3. 29. 공포 / 2011. 6. 30. 시행

-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공상군경에 포함
- 보국수훈자 범위를, 보국훈장을 받은 군인 외에는 간첩체포·무기개발 등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자로 한정하되, 재직 중 군무원들의 기대이익을 경과조치로 보호
- 모든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1. 4. 5. 공포 / 2011. 7. 6. 시행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절차, 취급위탁 동의 절차를 회원가입 절차와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
-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및 본인확인업무의 휴지·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등 본인확인업무의 정지·지정취소 사유에 관하여 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1. 3. 29. 제정 / 2011. 9. 30. 시행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 공익침해행위를 한 기업 등의 대표자,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보도 금지, 위반 시 벌칙 부과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경찰관서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시 벌칙 부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2011. 3. 29. 공포 / 2011. 9. 30. 시행

-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등의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에서는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 등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시장 등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산림조합법
2011. 3. 29. 공포 / 2011. 9. 30. 시행

- 임원·대의원의 임기만료일 180일 전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한하여 선거권 행사 가능
- 특정임원 선거에 투표할 목적에서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의 금지행위 확대
- 선거운동 방법에 공개된 장소에서의 명함배부, 전화상 문자메시지, 컴퓨터통신상 전자우편을 포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1. 3. 29. 공포 / 2011. 3. 29. 시행

- 재난의 범위에 가축전염병을 명시적으로 규정
- 감염병·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응급복구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음

발명진흥법
2011. 3. 30. 공포 / 2011. 10. 1. 시행

- 매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실적·성과를 평가, 실적이 부진한 경우 경고, 예산 중단·축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실적·성과평가에서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경고를 받은 지역지식센터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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