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를 다녀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MOU의 의미를 좀 설명해주시지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 호주,영국 등 영어권 국가와만 MOU가 체결되어 있었는데, 유럽의 중심지인 프랑스의 파리변호사회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내년 7월 EU와의 FTA가 발효되는 시점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에 한국변호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MOU 내용 중에는 파리변호사회에서 매년 프랑스어에 능통한 한국 젊은 변호사 2명을 파리에서 연수할 수 있게 해주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관심 있는 젊은 변호사들의 지망이 요청됩니다.

프랑스변호사들도 한국법조시장에 관심이 많은가요?

금년에 수출 7위를 하는 등 한국의 위상이 커지고 있어 프랑스변호사들도 한국법조시장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국내 큰 로펌에는 프랑스변호사들이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MOU 체결 이후 프랑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변호사들에게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자세 등을 충고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한국변호사들은 국내시장에만 안주하여 왔으나 이제는 세계로 나가 뛰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시장 환경이 급속도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포화상태인데 로스쿨 수료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 변호사 인원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고 더군다나 FTA가 발효되면 외국 로펌들이 몰려와 시장을 잠식하게 되어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시장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주, 중국, 유럽, 동남아 등에 진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능숙한 영어구사가 필수적이고 현지어도 익혀야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해외로 나가서 현지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법조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한국인으로서 프랑스에서 변호사 자격을 따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가 6~7명 된다고 합니다. 특히 파리는 유럽의 중심도시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전진기지역할도 하고 있으므로, 젊은 변호사들이 프랑스에도 관심을 갖고 이번 MOU를 통해 마련된 연수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MOU 체결로 외국 로펌에 국내 시장이 잠식당할 우려는 없는가요?

국내 시장이 외국 로펌에 잠식당할 우려는 꽤 높다고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MOU 체결 때문이 아니라 이미 FTA 추진 등 우리 정부가 법률시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FTA협상 때문에 법률시장은 농업분야처럼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지요. EU와 미국과의 FTA가 체결되고 비준되면 영국과 미국의 로펌들이 국내시장을 파고들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영국 로펌이 들어와 자본력을 무기로, 사건과 고객을 다 가져오는 조건으로 젊고 유능한 국내변호사들을 스카우트해 상위 랭킹 중 상당수를 영미 로펌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도 비슷한 실정이고 일본은 선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FTA가 위기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이왕 개방하기로 국가 방침에 정해져 있는 이상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외국에 진출하여 그곳에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지 한인변호사들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