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9월 10일과 11일 이틀간 기념식을 가진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연”)의 초청으로 김평우 협회장, 정재헌 전 협회장, 유지연 사무차장과 같이 다녀왔다.

일변연은 전국의 변호사, 외국법사무변호사(우리의 외국법자문사에 해당) 및 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변호사는 26,000여 명, 외국법사무변호사는 300여 명이고, 지방변호사회는 지방법원별로 설치되어 있는데 도합 52개에 이른다. 집행부는 직선제로 선출된 2년 임기의 회장, 1년 임기의 13인의 부회장(이들은 대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장을 겸함), 상임이사, 감사 외에 2년 임기의 사무총장, 6인의 사무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예산은 50억 엔이 넘는다. 재원의 대부분은 회원 변호사가 내는 매월 14,000엔의 회비이며, 최근 무변촌지원변호사 급여 등 용도로 매월 5,600엔을 추가로 낸다고 한다.

이번과 같은 국제적 행사를 담당하는 국제과에 9인의 젊은 변호사가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일변연의 지원으로 외국의 대학 또는 법률회사에서 장기간 교육·연수를 받은 후 일정 기간 의무 복무를 한다고 한다.
이번 행사의 대강을 적어본다. 대한변협을 위시하여 국제변호사협회, 아시아변호사협회, 아태변호사협회, 유럽변호사연합회, 국제형사변호사회, 호주변호사회, 파리변호사회, 중국변호사회, 대만변호사회, 홍콩변호사회가 초청받아 참가하였는데, 대만 대표단은 20여 명에 달하는 변호사와 직원으로 구성되어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였다. 중국, 대만, 홍콩의 대표단은 물론 일본의 담당자들도 영어 구사에 전연 문제가 없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공식행사에 앞서 9월 1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은 외빈들에게 세 곳을 방문케 하여 일본의 특유한 제도를 알려주었다. 일본 법률구조센터(“호 테라스”), 법과대학 내의 법률회사, 동경지방재판소였다.

법과대학 내에 법률회사가 있어 상호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제도도 흥미로웠고, 재판원(법관인 재판관에 대한 참심인의 호칭) 제도는 우리보다 앞서가므로 장단점을 비교해 볼 유익한 기회였으며 특기할 만한 것은 호 테라스였다.

法 Terrace의 의미는 안내인도 정확히는 밝히지는 않았으나 햇빛이 가장 잘 드는 테라스와 같이 법의 혜택이 잘 미치도록 한다는 것 같다.

호 테라스의 정식 명칭은 일본법률지원센터로서 법무부 산하의 독립된 법인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0명의 상담원이 하루 10시간 이상 일본 각지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적절한 대처를 상담해 주는 제도이다. 호 테라스의 주된 서비스는 1)법적 체계 및 해당기관의 소개, 2)변호사 무료 상담 및 구조기금 알선, 3)변호사 및 법무사 소개, 4)범죄피해자 구조, 5)국선변호사 및 재판인 제도 지원 등이다.

호 테라스의 상담원 인력은 총 160명으로서 전직 법원이나 검찰청의 직원, 법대 학생인데, 소비자 상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영어 능통자도 다수 있었고, 상근 변호사 외에 일변연에서 5, 6인의 변호사를 자체 비용부담으로 파견 근무시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호 테라스의 전화 상담 시스템은 2006년 시작되어 벌써 3년에 이르는데, 2008년 전화건수가 776,000건을 넘었고, 금년에도 전년도 수준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므로 국민의 호응도가 높아져 간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변협 및 각 지방변호사회, 법무사회, 법률구조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상담 및 구조를 시행하고 있는데, 차제에 이들 기관의 상담 및 구조기능을 호 테라스와 같은 단일 기구를 만들어 통합 운영케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호 테라스는 운영시스템을 미국의 악센츄어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훨씬 낮은 예산으로 호 테라스보다 나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호 테라스와 재판인 제도, 법과대학과 법률사무소의 제휴에 관하여는 유지연 변호사가 다른 기회에 더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이틀간에 걸친 행사를 보고서 느낀 것 중에 첫째는 행사에서 축하를 앞세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외빈까지 공부하게끔 만든다는 것이다. 호 테라스 등에 대하여 2시간여에 걸쳐 각국 대표단으로부터 논평을 받아내도록 하는 것이 그 예이다. 기념식은 최고재판소장관(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의 축사 및 외부 전문가의 강연 외에 국민의례나 표창 순서는 없었고, 일변연의 자취나 업적은 영상자료로 깔끔하게 갈음하였다. 기념식 이후에 있은 리셉션에는 회원 900여 명이 각자 1만 엔씩을 내고 참석하였다고 하는데, 식사는 없고 맥주·와인·음료와 간단한 안줏거리만 준비되어 있어서 식사 인원 숫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채 호텔에 필요 없이 식사비를 과다 지급하는 우리에게 참고가 되었다.

특기할 것은 일변연과 정기교류를 하는 곳은 대한변협뿐이어서 그런지 우리 측에 많은 배려를 해 주었다. 그간 시장개방을 비롯하여 로스쿨, 외국법사무변호사, 재판원 제도 등에 관하여 일변연은 우리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기꺼이 관련 자료를 보내주고 질문에 회답하는 등 성의와 친절을 다하는 것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으며 국제화에 대처하는 자세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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