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약전 / 故 한 성 수 변호사 (1910∼1988)
사법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 - 온후와 청렴, 강직한 법관의 표본


입지전의 인물

한성수(韓聖壽)는 1910년 7월 7일 경남 산청에서 출생하여, 경성사범학교(5년)를 거쳐 1930년 같은 학교 연습과(1년)도 졸업하고, 보통학교(현 초등학교) 훈도(교사)로 재직하면서 1935년 중등교원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전주사범학교(5년제), 신의주동중학교(5년제), 진주사범학교(5년제)의 교유(교사)로 근무, 주경야독 독학으로 일본국 시행 고등문관시험 예비시험을 거쳐 1942년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한 노력가였다.

그는 대구지방법원판사(1945년), 부산지방법원 판사(1947년)와 부장판사(1948년)를 지내고, 1952년 법원행정처차장, 1955년 법원행정처장, 1959년 대법원 판사(대법관, 대법원 판사 이원제(二元制) 때), 1961년 대법원장 직무대행 등 법원의 행정책임자가 되었으며, 1961년 서울고등법원장을 거쳐 1964년 3월 2일부터 1968년 10월 7일까지 대법원 판사(대법관)를 역임한 입지전의 인물이었다.

그는 부산 판사시절 부산대학교 법학부와 동아대학교 법학부에서 강사로서 후학을 가르치기도 했으며, 1952년 판·검사 특별임용시험위원, 1956년 법전편찬위원, 1965년 대한국제법학회 이사직도 맡은 바 있었다.

그는 1968년 10월초 대법원 판사로서 춘천지방법원 사무감사 중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어 그 직을 사임하고 1968년 10월 21일 임명공증인이 되어 공증업무에 종사하다가 건강상 이유로 1970년 12월 31일에 그만 두었으니,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한 법조인이었다.

결국 그는 위 지병의 악화로 1988년 5월 6일 77세의 일기로 서거했다.



3대 법조가족

한성수의 법조가족을 보면 장남 한대현(韓大鉉)은 1995년 서울고등법원장을 거쳐 현재 헌법재판관으로 재직중이고, 한대현의 장남 정수(政洙), 차남 지수(知洙)군은 나란히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금년 1월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판·검사 임용을 대기하고 있으니 새로운 3대 법조가족이 되었다.
서울고법 원장실에 걸려있는 역대 서울고등법원장의 사진중 부자(한성수, 한대현)가 나란히 하고 있으니 이는 처음 있는 일이다.

한성수의 사위는 대법관, 감사원장을 역임하고 현 한나라당 총재인 변호사 이회창(李會昌)이고, 이회창의 부친 이홍규(李弘圭)와는 사돈간으로 이홍규는 95세의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화합동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회창의 사위 최명석(崔明錫)은 검사로서 미국 유학중이다.

한대현의 장인은 서울지검장, 대검 검사, 변호사를 지낸 故 서주연(徐柱演)으로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변호사 개업중인 김홍엽(金弘燁)도 서주연의 사위이므로, 한대현, 김홍엽은 동서간이다. 서주연의 숙부 故 서순영(徐淳永)은 진주지원장, 변호사, 제헌국회의원을 지냈고, 서순영의 손자 서석희(徐奭熙)는 변호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직중이고, 서순영의 작은 조카의 아들 서창희(徐昌熙)는 대구지검 상주지청장이고 그의 외삼촌이 법무부장관을 지낸 변호사 정해창(丁海昌)이다.
이같이 한성수는 직계 3대 법조가족이요, 인척 등을 합치면 대법조가족으로 법조의 명문을 이룬 것이다.


법조인상

한성수의 법관으로서의 자세는 온후하고 청렴과 강직의 표본이었다. 교육자였던 그의 생활은 개인생활에서 규칙적이고 낭비가 없었고, 절검에 앞장섰으며, 공사의 구분이 엄격하였고, 재판사무에 강직하고 소신있는 법관으로서 사법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법조계의 사표였다.

(1) 그가 법원행정처장 때 총무과장이 부인에게 판공비가 너무 적어 생계비에 보태쓰시라고 관례라면서 돈봉투를 놓고 갔다. 다음날 그는 총무과장을 불러 봉투를 돌려주면서 이런 관례는 없애야 한다고 타일렀으며, 대법원 판사 재직중에는 지방법원 사무감사 출장에 있어 부인을 동반하는 이가 많았는데 그는 공적인 일에 부인의 여비까지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끝내 동반출장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법원의 행정책임자로서 부하직원을 감독하는데도 장점을 칭찬하는 온후한 상관이었다.
서울 고등법원장 재직시 석○○ 판사가 소송기록을 택시에 놓고 내려 잃어버렸다. 그는 고민 끝에 원장에게 소송기록 분실을 알렸다. 원장은 석판사에게 돈이라면 몰라도 소송기록은 가치가 없는 물건이니 곧 보내올 거라고 오히려 석판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 며칠후 소송기록은 소포로 법원에 부쳐졌으니, 이렇게 부하를 마음 편하게 다스린다는 것은 그의 온후한 인간성에 감동되는 바 있다 할 것이다.

(2) 한성수의 잊을 수 없는 사건은 비구승법원난입사건이다. 이승만대통령의 “불교계를 정화하라”는 유시에 따라 1955년 8월 10일 불교정화대책위원회가 전국 사찰에서 대처승을 축출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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