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발언 여부 조사 중... 사실 확인 시 엄중조치 계획"

"재판 확정되면 연고지와 먼 교정 시설에 수감할 예정"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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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갑자기 뒤에서 걷어차 상해를 입힌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범' 사건으로 온 사회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가해자가 구치소 동료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법무부가 피고인에 대해 특별관리 조치를 하는 등 보복 범죄 예방에 나섰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를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와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에 있다"며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을 조사하고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와 형사법상의 범죄 수사 전환 등을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와 필요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죽이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B씨는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부산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가 동료 수감자들에게 출소하면 자신을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했다"며 "A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라며 불안을 호소했다.

/우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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