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25일 '세무조사의 실무상 문제와 대응' 세미나 개최

"세무조사, 영업의 자유 침해 가능… 원칙상 중복조사 불허"

"객관적 조세탈루 혐의자료 있다면, 중복조사의 예외 허용"

△ 허시원 변호사가 25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세무조사의 실무상 문제와 대응요령’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허시원 변호사가 25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세무조사의 실무상 문제와 대응요령’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명목상 '현장확인' 절차라 할지라도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조사로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에 영향을 미쳤다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상 현장확인 후 세무조사가 이뤄지므로, 현장확인 절차를 세무조사로 판단할 수 있다면 '중복세무조사'가 인정될 수 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25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세무조사의 실무상 문제와 대응요령’을 주제로 춘계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허시원(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중복세무조사에 관한 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허 변호사는 "국세기본법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과 과세 기간에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며 "대법원도 중복세무조사가 실시되면 그로 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에게 광범위한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질문조사에 대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므로 과세관청이 포괄적 조사권을 갖게 된다"며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한 번의 세무조사로 끝내라는 게 법의 취지"라고 했다.

허 변호사는 '세무조사'를 판단하는 실질적 기준도 제시했다.

그는 "과세관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상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절차인 '현장확인'을 한 후 세무조사를 하기도 한다"며 "다만 명목상 현장확인(현장조사)이더라도 그 실질이 세무조사와 동일하다면 (현장확인도)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2014두8360)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에서는 현장확인 당시 납세의무자 사업장에서 9일간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질문 조사가 이루어졌고, 하드디스크나 기타 확인서, 징구 등 광범위한 납세자료 수집이 이뤄졌다"며 "대법원은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 행위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식이나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납세 의무자의 의무가 무엇이 있고, 조사로 인해서 세무자의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는지에 따라서 세무조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범위에 따른 중복세무조사 논쟁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2013두6206)를 통해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는 첫 번째 세무조사에서 임대료 수입 누락과 계열사 선급금 과다 지급 사유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법인세 부과 처분이 이뤄졌다. 이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변동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해 조사 범위를 제한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허 변호사는 "이 경우에도 대법원은 ‘한정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제한해서 세무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재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당초 세무조사에서 모든 항목에 걸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복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위가 한정됐다고 하더라도 한정된 범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의무가 좁혀지는 건 아니"라며 "과세관청이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제출이나 질문조사를 요구할 때 모두 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외적으로 중복세무조사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따르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개 이상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허 변호사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단순히 혐의내용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료의 출처와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돼야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의 예외로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그러한 자료가 있더라도 기존 세무조사 이후에 새롭게 밝혀진 자료가 아니라면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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