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등, 24일 '해외 부동산투자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미국 상업 부동산시장 진단 및 투자 리스크 관리방안 모색

△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해외부동산투자 리스크 진단 및 대응 전략'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사진: 법무법인 바른 제공)
△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해외부동산투자 리스크 진단 및 대응 전략'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사진: 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2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콘래드호텔에서 미국 로펌 블랭크 롬(Blank Rome LLP)과 함께 '해외부동산투자 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을 비롯해 해외부동산투자 관련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이슨 김(Jason S. Kim)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는 "미국은 주(State)별로 독자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내가 투자한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지역에 정통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에 투자한 부동산의 처분에 다툼이 생길 경우에는 법률적 해결방안과 그 밖의 방안으로 구분해서 접근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퇴사, 유례 없는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기준금리 인상 등 여러 악재 때문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도 원격근무 등이 지속되면서 오피스 수요가 급격히 줄어 초대형 부동산 자산운용사 중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정경호(사법시험 42회) 변호사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담보권과 수익율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조건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때를 대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던 정보접근권 등과 같은 계약조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역외펀드를 통한 투자에서는 해외 운용사와 관계가 악화될 때 해당 펀드 통제권을 확보할 방안이 있는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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