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응급의료 기본계획 발표 및 조사단 마련

"병원, 손해배상 등 책임…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어"

"치료강제 한계 '뚜렷'… 공공의대 마련 등 변화 필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응급환자가 2시간 가량 치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다가 종합병원으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조계에서는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10대 소녀가 19일 대구 북구 4층 건물에서 떨어져서 다쳤으나 병원 응급실을 찾다가 끝내 '골든 타임'을 놓쳐 사망했다. 당시 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은 중증외상환자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환자를 받지 않았다. 환자는 발견 당시 큰 부상을 입었지만, 의식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서는 현장·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를 갖추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또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는 29일 공동조사단을 꾸렸다. 공동조사단은 119 이송에서 △응급의료기관 선정 △환자 수용 거부 및 전원 △진료까지 모든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과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현호(사법시험 26회) 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환자 측이 병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진짜 수술실, 병실이 만상이었는지 입증하면 손해배상, 업무상과실치사, 진료거부죄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만약 병원이 ‘수술해도 사망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치료 받을 기회를 상실했다는 치료기대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경외과에서는 ‘깔 환자(개두술이 필요한 응급환자)는 안 까고, 까지 않아도 될 환자(경증환자)는 깐다’는 말까지 있다"며 "개두술이 필요 없는 환자 등에게 개두술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생긴 말"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조항이 있어도 환자 인수를 법으로 강제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지방의료원, 보건진료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해서 치료접근권, 치료기대권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출신 박호균(사시 45회)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를 받지 않았다면 의료법에 따라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별도로 손해배상책임도 나중에 물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환자가 우선적인 (입원 등) 대상이 되고, 급하면서 어려운 환자는 후순위가 되는 것 같다”며 “의료기관에서 환자 받을 수 있으면서도 안 받은 경우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에는 공공의료 자체도 해당되므로 이는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다"며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요구했다.

의협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모두 수용해 진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작 당장 응급의료처치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없다"며 "응급현장 사례와 문제점을 적극 파악하고, 응급의료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선사항으로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전공의 및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필수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및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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