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임대인 유지·보수 의무 규정한 '수선의무' 위반... 건물 소유권과 별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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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주가 세입자의 간판을 동의 없이 철거하고 다른 세입자의 간판을 설치했다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는 의류매장 운영자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나319943)에서 "B씨는 A씨에게 4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 B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B씨의 건물 1층 일부와 2층을 빌려 의류매장을 운영해왔다.

이후 B씨는 2021년 4월 A씨와 상의 없이 건물 2층에 설치돼 있던 A씨 의류매장의 간판을 제거한 뒤 다른 매장의 간판을 부착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간판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다른 간판을 설치한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며 "간판 설치행위로 발생한 매출하락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B씨는 "건물에 설치된 간판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모든 권리가 있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임대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수선의무'를 지게 된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B씨는 임대인으로서 A씨에게 임대한 공간을 사용 또는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수선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에게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상인이 간판을 부착하는 것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함인데 A씨의 간판 철거로 인해 B씨가 운영하는 매장이 어떤 매장인지 알 수 없게 됐다"며 "건물에 대한 A씨의 소유권 유무와 임대차에 관한 채무불이행의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우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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