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 사건 안내문과 압정 사진 올려

"다칠뻔 한 사람도 '특수상해미수죄'로 고소 가능"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서울의 한 건물에 있는 승강기(엘레베이터) 닫힘 버튼에 일부러 압정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동이 '특수상해' 등 혐의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에 압정 설치한 배달원’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압정이 붙어있는 엘리베이터 버튼 사진과 엘리베이터에 붙은 안내문을 함께 업로드했다.

안내문에는 "승강기 닫힘 버튼에 압정을 붙여 입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버튼에 압정이나 상해를 입을 만한 날카로운 물질이 붙어있지 않은지 살펴보길 바란다"고 알리면서 범인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캡쳐 화면 등에 따르면 범인은 지점토 접착제 등을 이용해 압정을 부착한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손님에게 갑질을 당했거나 가게 사장이랑 트러블이 있었을 것", "몇 시에 어디 배달시킨건지 확인하거나 CCTV를 보면 금방 범인 색출이 가능하다",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압정에 뭘 발라놨을지도 모른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법조계에서는 범인이 특수상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 정현진 변호사
△ 정현진 변호사

정현진(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애초에 승강기 버튼에 압정을 부착해 입주민을 비롯한 방문객들을 다치게 할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경우 입주민 등 주거의 안정을 해하기 위한 것이 상가 출입 목적 중 하나로 보이므로 특수상해와 함께 주거침입죄까지 해당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상해죄와 주거침입은 실체적으로 경합돼 하나의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 천주현 변호사
△ 천주현 변호사

천주현(사법시험 48회) 변호사는 "다친 입주민은 특수상해죄로, 만약 다칠 뻔한 사람이 있다면 특수상해미수죄로 (범인을) 고소할 수 있다"며 "이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단기형이 규정된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해자를 특정해 가해하려 한 것이 아니더라도 특수상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아파트에 서서 밑을 향해 병을 던지거나 비비탄이나 쇠구슬을 쏘는 행위는 특수폭행, 렉카차 기사가 매출을 늘리려고 도로에 못을 깔아놓으면 특수손괴죄가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 하영주 법무법인 법조 대표변호사
△ 하영주 법무법인 법조 대표변호사

하영주(군법무관임용시험 7회) 법무법인 법조 대표변호사는 "이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다친 입주민에 대해서도 상해죄가 구성된다"면서도 "피해자가 많지 않고 초범이라면 벌금이나 구약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700만 원 이하 벌금, 상해죄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다"며 "범행 동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벌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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