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법률가총회 IBA 2000 CONFERENCE

지난 2000년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국제법률가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2000년 총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필자 외에도 대한변협의 공식대표 4분을 포함하여 국내의 세종을 비롯한 로펌 등으로부터 모두 10분이 참석하였다.

필자가 감히 ‘짧은’ 경력과 ‘빈약한’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국제회의에 참석한 이유는, 정보통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그 속에서의 변호사직역의 변화상을 점쳐보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WTO 가입을 계기로 맞이하게 된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IBA의 입장이 자못 궁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이었다(특히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하여 IBA를 주도하고 있는 영, 미 선진국들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중·후진국 법조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는바, 이 점이 IBA 내에서 어떻게 조율되고 있는가, 또한 IBA가 WTO에 대하여 이 점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초미의 관심사라고 하겠다. 그러나 회의 마지막 날에 있었던 세미나에서의 IBA 집행부의 답변은 아직은 WTO와 이 점에 관한 협의가 시작되지 아니하고 있다(2001년 3월경 논의가 시작될 예정임)는 것이었다. 또한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중후진국 법조 간의 입장 차이에 대하여는 IBA집행부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아니한 채 흐지부지 된 감이 있다).

덧붙여 이른바 세계적인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선진국 변호사들의 주요 관심사 및 법률적인 논의 수준(‘비즈니스법분과’ 산하 ‘전자상거래 및 정보통신소위원회’ 개최의 세미나들)이 자못 궁금하기도 하였다.

인기 상종가의 ‘전자상거래 및 정보통신소위원회’ 세미나들

회의는 국제 법조들의 총회답게 법률의 각 분야에 걸쳐 ‘전자상거래 및 정보통신소위원회’를 비롯한 각 분과 및 소위원회 차원에서 5일 동안 활발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그 중 일부를 살펴보면, “patenting the internet : business method and software patents”, “insolvency in cyberspace”, “the fundamentals of web-related agreements”, “e-commerce and indirect taxation”, “the artist in commerce -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challenges for the artist online”, “e-commerce : global transfer and processing issues” 등이 있었다.

이 밖에도 각 분과에서 법률의 거의 모든 분야에 관한 주제가 발표되었고 토론이 진행되었다. 각 세미나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관계로 오전 및 오후에 각 1개의 세미나밖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이 못내 안타까웠지만, 다른 분야는 발표문을 나중에 읽어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아마도 일을 아예 한 쪽으로 접어두지 아니하는 한 족히 반년은 걸려야 다 읽어볼 수 있는 분량일테지만...)

각 발표자들은, 간혹 인도나 네덜란드 출신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영국, 미국, 캐나다, 스페인, 아일랜드 출신들이었다. 그들은 제각기 (국내에서는 IT관련 세미나에서나 보던 인터넷전문가처럼) 파워포인트에 액정비젼으로 동영상을 이용하여 화려한 프리젠테이션을 하였지만, 그 중에는 아직도 낡은 OHP에 필름을 사용하여 밋밋한 발표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적지 않은 안도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였다(역시 어느 나라든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다).

인도와 아프리카 변호사들의 인상적인 국제활동

반면, 인도변호사들을 제외한 아시아 및 아프리카권 변호사들은 세미나나 토론에서는 미국과 유럽 변호사들의 주장을 주로 듣는 쪽이었다. 그러나 인도변호사들이 이같은 국제회의에서도 별로 위축되지 아니하고 과감히 자기주장을 펼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아마도 스스로 ‘대국’이자 ‘IT강국(실리콘벨리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도인 IT전문가들을 보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았다. 한편, 아프리카권의 변호사들도 비록 세미나 자체에서는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 외의 친교 모임에서는 활발히 각국의 회원들을 접촉해 나갔다.

우선 그들은 숫적으로 아시아나 남미권의 회원들을 압도하였다. 예컨대, 나이지리아에서는 250명의 변호사들이 회의에 참석하였다(나이지리아는 인구 약 1억 2천만 명에 변호사는 약 4만 명이라고 하며, 영국식의 barrister 및 solicitor 체제를 갖고 있다. 이는 아마도 나이지리아가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데서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자의 법률상 차이는 없다고 한다). 가봉이나 남아프리가공화국도 사정은 비슷하였다. 아마도 지리적으로 유럽에서 비교적 가까운 데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아무튼 아프리카권 변호사들의 대거참석은 필자를 시선한 충격으로 몰고 가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우리 잘난(?) 맛에 이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들은 진작부터 극제무대에 진출하여 영미의 유수한 다국적기업들과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논하며 국제적인 밥룰사무처리의 노하우를 배우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나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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