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성범죄 등 다양 범죄유형 등장…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예민소재도

"가정폭력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제한, 피해자 신청여부 중요"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대면진료가 원칙… 퇴원심사시 허가율 극히 낮아"

"교사 부모가 촌지 요구했어도 교사에겐 죄 못 물어… 해고는 위법처분"

"법적 아빠가 아이 포기 안 하면 생물학적 아빠는 '유증' 통해 상속가능"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포스터(제공: 넷플릭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포스터(제공: 넷플릭스)

10일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파트2가 공개되면서 인터넷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더 글로리'는 공개 3일 만에 1억 2000만 이상의 누적 시청 시간을 기록하면서 단숨에 TV 부문 시청 전세계 1위에 올랐으며, 현재 42개국에서 시청 1위를 달리고 있다.

드라마에서는 학교폭력과 살인, 과실치사,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가 끊임없이 등장한다. 이에 법조인들도 '더 글로리' 속 사건에 숨겨진 법적 쟁점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본 기사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 "서류 한 장 떼면 다 나온다고?"… 피해자 신청 없이는 가족관계증명원 발급 제한 불가

#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

주인공 문동은(송혜교 분)의 자퇴서에 친모가 실제 자퇴 이유였던 ‘학교폭력’이 아닌 ‘부적응’을 이유로 자퇴한다며 서명을 하기 전까지 동은의 삶 속에 어머니는 없었다. 학생 때도 홀로 ‘달방’에 살았고, 자퇴 이후에도 공장 등에서 일을 하면서 숙식을 해결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모 정미희(박지아 분)가 교사가 된 동은을 찾아온다. 친모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나온 주소를 보고 동은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 문동은의 친모 정미희의 모습 (사진: 넷플릭스 제공)
△ 문동은의 친모 정미희의 모습 (사진: 넷플릭스 제공)

이러한 드라마 내용이 논란이 되자,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는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제한을 위한 서류로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임시조치결정서, 보호처분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확정된 법원 판결문 등본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등이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제로 효력이 있으려면 동은이 시·읍·면의 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신청’을 해야만 한다.

△ 황소영 변협 등록 가사법전문변호사
△ 황소영 변협 등록 가사법전문변호사

황소영(변호사시험 3회)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드라마 내용상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신고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동은이 입장에서는 '도망간 엄마'로만 생각해 별도로 신고나 상담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 내역과 처벌 전력이 없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학교나 집을 계속 찾아온다면 '업무방해'나 '주거침입'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정신병원 강제입원, 가족이 딸 하나라면 홀로 신청 가능”

# “이건 나만 할 수 있는거야 엄마, 내가 엄마의 유일한 핏줄이니까”

동은이 친모 미희가 방에 불을 지른 영상을 의사에게 보여주고, 직접 상담을 받게 한다. 의사는 미희를 '알콜의존증후군' '피해망상'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진단했으며, 동은은 미희를 강제입원 시킨다.

문동은이 어머니를 강제입원 시키는 절차를 밟고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설명하는 모습 (사진: 넷플릭스 제공)
△ 문동은이 어머니를 강제입원 시키는 절차를 밟고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설명하는 모습 (사진: 넷플릭스 제공)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따라 가능하다.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강제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보호의무자는 '더 글로리'에서 동은이가 입원동의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병원 측에 전달한 것처럼 입원 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가정신건강현황 2021'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강제입원환자 비율은 34.8%(2만 299명)이다.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입원유형 현황(자료: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입원유형 현황(자료: 보건복지부)

드라마에서는 곧바로 입원이 완료된 것처럼 보였지만, 신체의 자유 등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으므로 실제 절차는 더 까다롭게 진행된다. "멀쩡한 사람을 입원시키는 등 악용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거 재산분할소송 중인 전 남편이 법정다툼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아들과 공모해 전 부인을 강제입원시킨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 남편과 아들에게 공동감금 등 혐의로 2015년 실형을 선고했다(2015도8429). 2019년에는 서울고법에서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업체 직원이 환자 가족의 요청으로 환자를 강제입원하게 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서울고법 2018노2985).

드라마에서처럼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강제입원 신청이 진행된 후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2주 범위 내 기간 동안 환자를 입원하게 하고, 그 결과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와야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이 때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명 이상도 같은 소견을 내야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강제입원을 하게 되면 처음 6개월에는 3개월마다, 그 이후에는 6개월마다 퇴원심사를 한다. 입원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를 해야 한다.

강제입원 연장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일치된 진단을 하고,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기간 연장 동의서를 제출했을 때만 가능하다.

△ 신현호 변협 등록 의료전문변호사
△ 신현호 변협 등록 의료전문변호사

가평군정신보건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신현호(사법시험 26회) 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딸은 엄마의 보호의무자로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필요가 있다면 입원시킬 수 있다"며 "법률상 강제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가족이 딸 하나뿐이라면 딸 혼자 엄마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현실에서는 환자가 병원에 가려고 하지 않아서 보호의무자가 환자의 동영상을 의사에게 보여주고 진단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대면진단을 해서 입원 필요성을 판단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제입원 후 실제 퇴원심사를 해보면 퇴원 허가 비율은 몇 %되지 않는다"며 "직접 강제입원 심사를 해보면 1960년대에 입원한 사람들이 아직도 입원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촌지 수수는 연좌제 못해… 해고는 위법처분, 소송감"

# “자기가 내 표까지 던져줘. 촌지라니, 미친 거 아니야? 잘라버려야지, 그런 선생은.”

박연진(임지연 분)은 동은을 학교에서 내쫓기 위해 동은의 모친과 결탁했다. 동은의 모친은 학부모 비상연락망을 이용해 학부모들에게 촌지를 뜯어낸다. 결국 학부모 사이에서 동은의 해고를 두고 투표가 진행되고, 동은은 학교를 떠난다.

사진: 넷플릭스 제공
△ 박연진과 문동은이 대치하는 모습(사진: 넷플릭스 제공)

'더 글로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과거 "촌지 안 준다고 때리던 선생님"에 대한 고발도 실제 이뤄지고 있다. '촌지'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시절에는 촌지를 주지 않으면 교사로부터 차별대우를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했지만, 현재는 '촌지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됐다.

동은과 같은 사립학교 교사는 촌지를 받으면 '배임수증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57조는 업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09년 대법원은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명시적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상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배임수증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촌지를 받으면 형법 제130조에 따라 뇌물수수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촌지를 준 학부모도 처벌대상이다. 학부모가 사립학교 교사에게 촌지를 줬다면 배임수재죄, 공립학교 교사에게 줬다면 뇌물공여죄가 적용된다. 배임수재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뇌물공여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립, 사립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직무 관련 대가성 여부에 관계 없이 1회 100만 원 초과,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법조계에서는 '촌지 사건'은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더 글로리'에서 동은이 직접 촌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천주현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천주현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천주현(사시 48회) 변호사는 "교사 부모의 촌지 요구는 교사의 관여나 공모가 없는 한 연좌제를 금지한다"며 "우리나라 헌법과 형법체계상 이 사건에서 교사 동은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가 촌지 요구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데도 해고 등 처분으로 교원 자격을 잃었다면 이는 사실 오인 조사 미진의 결과이자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청심사, 집행정지, 행정소송 등으로 사안에 대해 다퉈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징계 대신 사표를 내라고 강요해서 억울하게 물러났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해서 지위 회복도 꾀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사직을 강요한 불법행위자가 오히려 징계대상이자 배상의무자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전재준 재산, 예솔에게 상속 불가… 판례 변경 가능성 존재"

# “아빠 왔어. 삼촌인 줄 알았지? 내가 친아빠야, 예솔아. 다 설명해줄게.”

박연진과 하도영(정성일 분)의 딸 예솔(오지율 분)의 친아빠는 사실 전재준(박성훈 분)이다. 전재준은 동은을 통해 예솔이의 칫솔을 받아 유전자 검사를 했고, 친자 사실을 확인했다. 하도영은 예솔이 본인의 친자가 아닌 것을 알지만 예솔에게 내색하지 않고 직접 키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재준은 누군가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좌) 전재준 (우) 하도영 (사진: 넷플릭스 제공)
(좌) 전재준 (우) 하도영 (사진: 넷플릭스 제공)

'더 글로리'에서 나온 대표적 논쟁 중 하나는 "하도영이 예솔이를 키울 것인가"였다. 이후 재준이 살해당한 정황이 드러나자 예솔이에게 상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누리꾼 사이에 이슈로 떠올랐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다. 상속권이 침해됐다면 상속권자나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인이 된다. 태아가 있다면, 상속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에 해당하더라도 민법 제1004조에 따라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제3자에 대한 상속은 ‘유증’으로 가능한데, 이 역시 상속과 마찬가지로 유언자가 사망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에 의해 증여를 받는 '수증자'도 상속인과 동일한 결격사유가 인정된다.

법조계에서는 하도영이 예솔이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예솔이 전재준의 재산을 상속 받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

△ 고윤기 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 고윤기 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고윤기(사시 49회) 로펌고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교도소든 장기간 외국 체류든 사유가 있으면 전재준이 하도영을 상대로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예솔은 하도영과 박연진의 친생자로 추정되며, 전재준은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재준이 사망한 이후에도 하도영이 예솔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지 2년 이내라면 친생부인소송을 제기해서 예솔을 친자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며 "이후 박연진이 사망한 전재준과 관련해서 인지청구를 하면 예솔이가 전재준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예솔이가 나중에 생부를 알게 되더라도 하도영의 딸이라는 ‘친생추정’이 깨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예솔이가 전재준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는 없다"며 "이러한 과정 없이 예솔이가 상속을 받으려면 전재준이 죽기 전에 예솔에게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친생추정을 깰 수 있는 방향으로 판례나 법이 바뀌어야 한다"며 "앞으로 관련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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