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7일 규칙 개정안 시행... '사건공개심의위'도 폐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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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다면 실명까지 공개된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지난 20일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부착자 정보를 최소한만 공개한다는 원칙 아래 실명을 제외한 도주자의 혐의사실, 인상착의, 신체적 특징, 성별, 연령, 은신 예상지역 등만을 공개해 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도주자의 검거를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일 경우 피부착자의 실명까지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또 법무부는 도주자의 신상 공개 전 관련 사항을 심의해온 '사건공개심의위원회'도 폐지한다.

재범 우려 등이 있는 긴급한 사건의 경우 사건 내용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개별 사건마다 심의위 회의를 거치다 보니 신속한 정보 공개와 이에 따른 검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소재불명자의 검거가 지연될 경우 강력범죄의 위험성이 높고 국민 불안감이 고조된다"며 "신속한 사건 공개를 통해 중요한 추적 단서를 제보받아 도주자를 조기 검거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우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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