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후행동, 13일 기자회견...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이병주 변호사(왼쪽에서 세 번째)가 13일 서울시 종로구 포레스트 구구에서 ‘기후 헌법소원 청구 3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기자회견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이병주 변호사(왼쪽에서 세 번째)가 13일 서울시 종로구 포레스트 구구에서 ‘기후 헌법소원 청구 3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기자회견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국내외 법조인들이 기후 헌법소원과 관련해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연명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소년기후행동과 법률 대리인들은 13일 서울시 종로구 포레스트 구구에서 '기후 헌법소원 청구 3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받은 국내외 법조인 215명의 지지 서명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지지 서명에는 △백범석 경희대 교수 △소병천 아주대 로스쿨 교수 △황필규(사시 44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독일 환경 전문변호사 로다 베하이옌(Roda Verheyen) 등 국내 법조인 총 184명, 국외 법조인 31명이 참여했다.

이날 이병주(사법시험 35회)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현재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르면 ‘2020~2030년’의 10년 기간에 대한민국 탄소예산을 거의 다 배정했다"며 "그 이후 미래세대 국민이 사용할 탄소예산은 거의 남기지 않았고, 감축목표 역시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기후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벌써 3년 가까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연됐지만 오히려 낙관적"이라며 "2019년 네덜란드 법원에서는 최초로 기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고, 뒤이어 2021년 3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의 온실가스감축목표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는 ‘사법적 기후선언’을 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세종(변호사시험 1회) 플랜1.5 변호사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정부와 의회의 대응이 미진하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라며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가 정부나 국회 대신 법과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게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상징적인 소송이 아니라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하는 소송'"이라며 "지금이 아니면 해결할 기회가 없다는 측면에서도 헌재의 조속한 판결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2010년에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위헌 사유로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없이 폐지한 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정부에 백지위임한 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질적으로 기온상승을 방지할 수 없는 미흡한 수준으로 정한 점 등을 꼽았다.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그래덤 기후변화와 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지난 8년간 전 세계적으로 제기된 기후변화 관련 소송은 1200건에 달한다.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소송을 시작으로,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을 비롯해, 콜롬비아, 네팔 등에서도 기후 관련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법부 판결이 나왔다.

△ 청소년기후행동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기후 관련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 청소년기후행동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기후 관련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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