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 10일 '우리 아이들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심포지엄 개최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 생존권과 직결… 양육비 이행은 '공적사안' 해당"

서혜원 변호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우리 아이들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웨비나 캡쳐)
서혜원 변호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우리 아이들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웨비나 캡쳐)

법원의 감치명령이 없이도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의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우리 아이들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은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전주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여성변호사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서혜원(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현행 양육비 이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 변호사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비율은 72.1%에 해당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 조사 결과 이행 지원 등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2022년 기준 양육비 이행률은 40.3%에 그쳤다"며 "양육비는 아동의 의식주, 성장환경, 학업 등 복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양육비 이행이 공적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현행 법제에도 아직 아동 및 미성년 자녀의 보호를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산재해 있다"며 "무엇보다 양육비는 최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채무이고, 적기·정기적으로 지급돼야만 양육비의 본래 의미와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재판부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직권으로 구속하는 등 제재하는 것)의 실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가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가 가능하지만 감치명령이 인용되더라도 실제 채무자가 잠적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의 이유로 감치를 하지 못하고 6개월이 지나 감치명령이 무효가 되는 사례도 있다"며 "법원이 감치명령 시 발부한 구인장의 유효기간 연장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구인이 어려운 경우 동일 이행명령에 기해 다시 감치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법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은 모두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을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양육 부모에게 이를 거치기 위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상존하는 게 큰 한계점"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시송달에 의한 이행명령의 경우에도 감치재판을 인용하는 방향으로 운용해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면서도 "최종적으로는 감치조건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부터 시행돼 온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직접징수권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이 포함됐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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