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각지대' 여전… "매크로 사용여부, 행사종류 관계 없이 모든 암표 규제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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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콘서트나 뮤지컬 티켓은 몇 초 만에 완판될 정도로 구매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입도선매'한 뒤 되파는 이른바 리세일(resale) 전략으로 큰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관람권을 산 뒤 타인에게 웃돈을 얹어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후 본격 시행된다.

지난 몇 년 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티켓을 다량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로 인한 피해가 급증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티켓 부정판매자는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암표매매’ 등으로 의율돼 왔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포털이나 파워링크 광고주 등으로 특정됐고, '암표매매'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티켓을 되파는 행위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여전히 '암표 판매'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신현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신현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신현호(사법시험 53회) 법무법인 위공 변호사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암표 판매는 처벌할 규정이 없었는데, 개정안에 따라 매크로를 이용해 표를 매입한 후 이를 온라인에서 부당하게 비싸게 되파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여전히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은 암표는 온라인 등에서 판매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셀러들의 암표 판매 자체가 불법이고, 매크로를 이용한 표 구입은 업무방해"라고 설명했다.

천주현 형사법 전문변호사
천주현 형사법 전문변호사

천주현(사법시험 48회) 변호사는 "과거 피해자를 통신판매업자 내지 포털로 특정한 위계업무방해죄 처벌사례의 단점을 보완해 피해자를 공연자 등 문화예술인으로 삼을 수 있게 됐다"며 "행위방법을 단순 특정하여 무죄사례를 줄일 수 있어 일반예방적 효과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적, 반복적 불법행위에 특히 중점을 두고 이득액 몰수 추징 등을 함께 규정한다면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공연 뿐 아니라 체육 관련 행사 등 다른 류의 입장권에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동시에 오프라인 암표 역시 경범죄처벌법보다 고양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스포츠 경기, 축제·시상식·팬미팅·영화시사회와 같은 문화행사 등에서의 암표매매 규제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21대 국회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 및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5건이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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