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외국인보호시설 및 출국대기실 실태조사 발표

외부이동 보장 필요성 제기… "인권교육 등 선행돼야"

최초록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2에서 열린 ‘2022 외국인보호시설 및 출국대기실 실태조사 보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최초록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2에서 열린 ‘2022 외국인보호시설 및 출국대기실 실태조사 보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국내 체류하는 미등록 외국인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보호·수용하는 개방형 외국인보호소를 확대하고 배치 인원을 선별하는 분류심사위원회 구성에서도 외부인사 참여를 과반수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2에서 ‘2022 외국인보호시설 및 출국대기실 실태조사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대회는 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 8명과 외부 전문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수행한 현장탐사와 심층면담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앞서 조사단은 △청주외국인보호소 △화성외국인보호소 △인천공항 난민신청자대기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및 제2터미널 출국대기실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최초록(변호사시험 5회)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시설 일반 현황 및 개방형시설 조사 결과'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개방형 보호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준개방형시설 화성외국인보호소 남성보호동 일부 구역은 일정 시간에는 운동장, PC실을 포함한 구역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시설에 대해 보호외국인과 관리 직원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방형 보호시설'은 외부로의 이동도 자유로워야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내부 이동만 자유로운 상황"이라며 "개방형 보호시설이라는 취지와 명칭에 맞게 최소한의 외부 이동을 보장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대폰은 일과 시간 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촬영과 녹음을 별도 기능을 통해 방지하고 소등 전에 충전기에 휴대폰을 반납하게 하는 등 조치를 시행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개방형·준개방형 시설에 배정되는 인원을 선별하는 '분류심사위원회' 구성에 보호소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위원도 과반수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올바른 운영과 일관되고 독립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분류심사위원회에 외부 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분류심사 역시 외부에 공표해서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고, 그 결과와 이유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류심사위에서 개방형시설에 보호할 외국인을 고르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보호외국인을 개방형시설에 입소시키되, 예외적으로 분류심사위 심사를 거쳐 입소가 배제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를 개방형 보호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청주외국인보호소 일부를 개방형 보호시설로 개축해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다.

개방형 외국인보호시설은 △철창 제거 △운동장 개방 △컴퓨터실과 휴대전화 사용공간 별도 마련 △자동판매기, 건조기, 도서, 운동기구 비치 △LED 조명 설치 등을 통한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등 특징을 지닌다.

조아라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2에서 열린 ‘2022 외국인보호시설 및 출국대기실 실태조사 보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조아라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2에서 열린 ‘2022 외국인보호시설 및 출국대기실 실태조사 보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조아라(사법시험 50회)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는 "보호소 직원들이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안전'과 '질서 유지'"라며 "개방형보호소 확충 시에는 실질적인 인권 교육이나 인력 확충과 함께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구비 등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이른바 '새우꺾기' 사건은 근본적으로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촉발된 것"이라며 "(보호외국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와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보호소와 출국대기실이 외국인 보호가 아닌 사실상 '구금'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예찬 유엔난민기구 담당관은 "구금 상한을 법으로 명시해야 하고, 특히 아동을 구금할 때는 구금에 대한 개별 평가와 인권을 덜 침해할 수 있는 조치의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비례성 심사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며 "해외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대안이 제도적으로 전혀 마련돼 있지 않고, 보호소 직원조차 아동 보호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현(변시 5회) 변호사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대기실에서는 환승구역으로는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지만 환승 구역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더라도 여전히 '수용'이나 '구금'의 성격을 갖는다"며 "피구금자의 인권에 관한 국내 법률과 국제 인권 규범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규범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처우 기준이 충족되고 절차적 권리와 법적 구제수단 역시 보장돼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입국을 전제로 한 비구금적 대안을 추진하고, 잠정적으로는 '출국대기소' 등 장기간 머무르기 적합한 시설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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