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문식 기자
우문식 기자

법무부는 최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3세로 하향한다고 발표했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고, 갈수록 흉포해지는 소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법무부 발표는 대다수 국민들의 기층 정서에 자리잡고 있는 엄벌주의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엄벌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능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먼저 소년법의 정신은 국친사상(國親思想)에 있다. 국친사상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보호자로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기대할 수 없는 소년에 대해 국가가 부모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한다"는 사상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소년범들이 처한 현실은 이 같은 이념과 동떨어져 있다. 소년원은 중범죄를 저질러 가게 되는 소년교도소와 다르다. 소년법상 8호, 9호, 10호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으로 송치된다. 그런데 시설과 인력,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좁은 생활실에서 다수가 머무를 수밖에 없으며, 한끼 식대는 고작 2,713원에 불과하다. 이들을 보살필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년범에 대한 교화나 회복이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 국친사상에서 강조하는 국가의 소년들에 대한 보호 책무가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우리 사회는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소년범의 처우 개선이 가져오는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소년범 처우 개선의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효과' 심포지엄에서 이계성 인천참사랑병원 정신의학과 원장은 "소년범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가 되는 특징이 있다"며 "미성숙한 나이에 불우한 가정환경과 폭력에 시달리다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폭력의 대물림과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엄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년 범죄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해 '사회 내 처분 시설'을 확충하고, 소년범을 돌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급선무다. 아직 개선과 회복 가능성이 높은 소년범들에게 대해서는 치유와 회복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승현 변호사는 "우화에서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은 세찬 바람이 아닌 따뜻한 햇살"이라며 "소년범죄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통찰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년범죄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에 앞서 한 번쯤 새겨 봐야할 말이 아닐까. 

/우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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