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중화전국율사협회, 28일 온라인 교류회

한중 변호사의 해외 법률서비스 시행 사례 등 발표

대한변협이 28일 중전율협과 온라인 교류회를 열고 있다.
대한변협이 28일 중전율협과 온라인 교류회를 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8일 중화전국율사협회(회장 가오즈청)와 온라인 교류회를 열었다.

교류회에서는 양측 변호사들이 '한중변호사의 해외법률서비스 시행사례 및 경험'을 발표했다.

김선화 중국변호사는 "중국 변호사가 한국 고객에 제공하는 주요 법률서비스로는 △투자유치 관련 법률서비스 △반독점 신고 △중국 내 한국계 기업 청산업무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소송과 중재 등이 있다"며 "향후에는 한중 변호사와 로펌 간 협력관계가 구축되면서 소송이나 중재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신에너지나 AI 등 영역에서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욱(사법시험 43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중국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벤처투자, 정부의 전폭적 지원 등으로 단기간 내 유니콘 기업을 많이 키워냈다"며 "4차 산업 영역에서 중국과 한국이 협력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법원에서 서로의 판결문을 승인하는 사례는 점차 늘어나고 변호사나 변호사단체 간 교류도 증진되는 상황"이라며 "한국과 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동반자로서 함께하고 변호사들이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이 변호사에게 가져다 준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