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개정 공탁법 등 시행… 공탁신청·출급청구는 오프라인만

"형사공탁 여부, 양형인자로 고려… 양형기준 전부개정 예상"

자료: 전자공탁 홈페이지
자료: 전자공탁 홈페이지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지 못했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금을 맡길 수 있는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됐다. 이로써 피고인이 공탁금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인적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탁법이 9일 시행됐다. 형사공탁 특례에 맞춰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도 공탁규칙과 업무처리지침을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에는 공탁금을 지급할 때 피해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했다. 이를 악용해 형사사건 피고인이 합의 의사가 없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에 따라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공탁자, 공탁원인 사실, 법령조항을 기재한 공탁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공판 계속 증명원 사본이나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조회 화면을 출력한 서면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이 불허가 된 재판기록 또는 수사기록 열람·복사신청서 사본 등을 공탁소에 제출하면, 공탁관이 심사 후 전자공탁 홈페이지(ekt.scourt.go.kr)를 통해 공탁 통지를 한다.

다만 온라인으로는 형사공탁신청이나 출급 청구를 할 수 없다. 전자공탁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등 실지명의(實地名義)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시스템 개발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형사공탁 신청이나 출급청구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피해자는 법원과 검찰을 통해 형사공탁사실을 확인하거나, 또는 전자공탁 홈페이지와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의 '형사공탁공고' 코너에서 공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형사공탁 공고 페이지는 법무부 형사사법포털(kics.go.kr),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koreanbar.or.kr) 등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만약 공탁금액이 치료비나 위자료보다 부족하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금할 때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면 출금하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나머지 치료비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김현 전 변협회장
김현 전 변협회장

재임 시절 형사공탁 도입을 주창하던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은 "이전에는 형사공탁제도가 없어서 가해자는 합의할 기회를 상실했고, 어차피 발생한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일부 배상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며 "앞으로 진심으로 반성하는 가해자는 배상금을 공탁하고 법원 및 피해자에게 선처를 요청하고 형벌을 경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49대 변협 집행부가 힘차게 추진하던 일을 제51대 집행부와 양정숙 의원이 매끄럽게 이뤄주셔서 기쁘다"며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천주현 변호사
천주현 변호사

천주현(사법시험 48회) 형사법 전문변호사는 "미합의 사정이 있음에도 피해 회복 차원에서 감경 양형인자가 될 수 있다"면서도 "절대적 감경이유로 볼 근거는 없어서 판사마다 감경권한을 행사할지, 어느 정도로 형을 감경할지는 알 수 없으므로 '고무줄 판결'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개정법은 변호사업계의 숙원을 해소한 큰 변화"라며 "장래 양형기준이 이번 개정법의 실효성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양형기준을 전부 개정하는 대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시행 즉시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에 따른 묻고 답하기(Q&A)'를 배포했다. 업무담당자들로 구성된 형사공탁 운영반 등에서 업무 수행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됐다.

 

/임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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