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전문가인 김광재(사법시험 44회) 변호사가 최근 법무법인 세종에 새 둥지를 틀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달부터 세종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헌법소송 △행정소송 및 구제 △건설분쟁 △환경분쟁 △ESG 분야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 위헌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굵직한 헌법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헌법재판과 행정소송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2020년에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중학생들이 헌법재판소에 낸 기후변화 헌법소원 사건의 대리를 맡아 주목을 받는 등 환경 분쟁과 ESG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회무에도 적극 참여해 현재 대한변협 학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 및 강사로 활동 중이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 첫 발을 내딛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도헌 공법연구소 대표, 숭실대 법과대학 겸임교수, 한국법학원 이사,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 등을 지냈다.  

2013년에는 1년간 독일의 루드비히 막시밀리안 대학교에서 방문연구원 생활을 마쳤다. 

김 변호사는 "대형로펌에서 처리하고 있는 다양한 분쟁 또는 규제 관련 업무에 있어 헌법적 관점에서 논리를 만들거나 보완하는 등으로 상당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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